29일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 5조 1항 2호와 22조 4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집시법 5조 1항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2항에서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 제22조 4항은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것은 집시법 20조 1항에 '제 5조 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는 관할경찰관서장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 8조 1항에 '제 5조 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결국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 시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논란을 부추겼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직접적인 위협’에 대한 판단 권한이 경찰에 일임되어 있고, 판단의 절차나 요건에 대해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서 “이는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관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집회, 시위가 사전에 금지될 가능성이 농후해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 시위의 허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조항은 집회주최자로 하여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기본권 제한의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경찰이 일괄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 37조 3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합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런 점을 인식하면서도 뜻을 같이해 모이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의미가 불명확하지도 않고 예측 불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또한 참석자들이 폭행이나 협박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고유한 불법성이 인정되며 사전 예방의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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