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지급하라’ 국내 첫 소송 진행

[금속노동자]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보육수당 청구소송 진행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지회장 채인호)가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사측에 맞서 전국 최초로 보육수당청구소송을 시작했다.

500명 이상 사업장, 보육수당 지급은 사업주 의무

2005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 계약해 보육을 지원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보육수당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지회 배철갑 사무장 [출처: 금속노조]
지회는 상시 생산직 노동자가 2천명이 넘는 사업장으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 대상이다. 지회는 법 개정 이후 2006년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시 보육비를 실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노사는 교섭 과정에서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입주하는 약 2500세대의 주택조합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주택이 건설될 예정인 이주단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단협에는 위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측은 2007년 교섭에서 주택조합 입주시기를 2009년 말~2010년 6월로 약속했으나 현재는 입주시기가 2012년 말 이후로 지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또한 3년 이상 연기된 상황. 지회는 보육시설 관련 사항을 매 년 교섭 때마다 요구해왔지만 사측은 ‘이주단지 확정 시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이에 지회는 지난 해 12월, 2006년 1월30일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된 보육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이 소송에는 2000년 12월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조합원 256명이 참여했고 4월 말 첫 재판을 진행한 상태다.

처벌조항 없으면 법 안지켜도 그만?

사측은 지회의 요구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에 대한 보육수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은 권고적 내용일 뿐 벌금, 과태료 등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수단이 없다는 것. 심지어 소송 결과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위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 지회와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도 ‘협의했을 뿐 약속한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전기로 앞을 지나가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신동준]

이번 소송의 대표소송인인 지회 배철갑 사무장은 “법으로 당연히 설치해야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지 않냐”며 “강제수단이 없으니 지키든 말든 사업주 마음이라고 판결이 난다면 이 법은 존재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배 사무장은 “이미 전국에서 자녀보육시설이나 보육수당에 대한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업장 또한 많은 상황이다”며 “이번 소송의 결과는 전국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송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회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계속해서 단협으로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수당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같은 지역의 다스아산지회, 세영테크지회 등은 이미 단협에 취학 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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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보육수당 ,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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