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을 앞두고 발의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G20특별법)’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상정했으며, 재적 200명 중 찬성 123명, 반대 69명, 기권 8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인 G20이 서울에서 개최됨에 따라, 세계 주요 정상들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및 폭력시위 차단을 위해 한나라당 주도로 발의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단장이 되는 경호안전통제단 설치 △정상회의 관련 지역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호안전구역 지정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과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10월 1일부터 G20 회의가 끝나는 한정 기간 동안 적용되지만, 이 기간 동안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해당구역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해야 하며 군의 지원 또한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사회단체들은 논평과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특별법의 통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이 법은 계엄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 G20 정상회의에서, 군을 동원하겠다는 극히 위헌적인 법률안”이라면서 “오늘 G20특별법 통과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얼마나 위험하며 위헌적인 정권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또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특별법 통과를 비판했다.
진보신당 역시 ‘G20특별법 통과, 정부여당의 공포정치 조장행태 심각하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경호 명목이라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경호방식을 강화하면 될 일이지 군대까지 동원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공포정치 조장행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과 군 위에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군림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시민단체 역시 특별법을 반대하며 나섰다. 한국진보연대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19일 오후 3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제투성이 법안을 만드는데 공청회가 단 한번도 없었다”면서 “정부입안이지만 정부입안일 경우 거쳐야 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의 명으로 ‘청부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G20특별법 통과에 대해“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G20정상회의를 유치했고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참가국 정상들의 경호 안전이 급선무이다”라고 논평을 냈다.
하지만 특별법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 논란과 입법 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일방적이고 졸속적 청부입법 논란으로 특별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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