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9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다.
노조법 32조 3항에는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 조항은 협약의 유효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 되거나, 새로운 단협 체결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다는 취지로 96년 말 정리해고법과 함께 도입됐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과 달리 사용자들은 이 조항을 노조탄압 도구로 이용,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전임자 및 조합활동 시간을 전면 부정해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
발제자로 나선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협해지 조항의 법적 문제부터 지적했다. 박 교수는 “노조법 32조 3항에 명시돼 있는 일방적 단협해지 권한이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면서도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의 존재 목적을 본다면 일방 단협해지권의 보장은 노사자치에 과도하게 법률이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한 “정당한 사유나 조건을 두지 않고 해지권 행사를 인정한 것은 법의 일반적 원칙과도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협 일방해지, “노조법 취지에 어긋나”
사용자의 공격적인 단협해지 행위가 현행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조법 30조 1항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사용자측이 무단협 상태를 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해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송영섭 법률원장은 사용자측의 공격적 단협해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민법 2조에는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송 원장은 “이 원칙은 사용자의 경영권,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라며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에 저촉되지 않아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탄압을 위한 단협해지는 권리남용”
단협해지와 관련된 현행 노조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다뤄졌다. 박 교수와 송 원장은 첫 번째 안으로 단협 일방 해지권이 명시된 노조법 32조 3항 후단 부분을 삭제하는 의견을 내 놨다. 즉 새로운 단협 체결 때까지 종전 단협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약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도록 명시된 부분까지만 남겨 놓자는 것. 하지만 이렇게 추진할 경우 현재 국회 여건상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해지권의 행사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일방 해지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사용자측의 무분별한 해지는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송 원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기 위한 당사자 일방의 교섭노력이 있거나, 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자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단협 일방 해지권, “없애거나 제한해야”
민주노총은 추후 산하 산별연맹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이날 토론회에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6월 국회에 제출할 입법발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민주노조 말살을 위한 보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방적 단협해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의 노력을 약속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에 따르면 입법발의에는 민주당도 함께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최은석 부지부장을 비롯해 전교조, 공공연구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 번지고 있는 일방적 단협해지 실태를 폭로하며,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 부지부장은 “단협해지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 보다 더 광범위한 노조탄압”이라며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와 함께 민주노조 운동 전체의 힘을 이끌어내는 일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기사제휴=금속노동자)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