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노조활동 막고 노조 지배개입까지

“노동부, 공항공사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국공항공사가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노조 지배개입으로 조합원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4월 30일과 6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의 임시대의원대회를 가로막은 바 있다. 임시대의원대회는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측은 청원경찰과 노무인사팀원을 동원해 이를 막은 것.

특히 사측은 임시대의원대회를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동원해 많은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방노동청 앞 기자회견에서 “4월 30일, 대의원대회에 참관하려는 조합원들을 청원경찰이 가로막는 과정에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면서 “또한 노무복지팀장을 비롯한 사측은 대의원대회 진행 중에 대의원대회장소 안에까지 들어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6월 11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 장소 앞에 청원경찰을 동원해 대의원대회의 소집권자이며 노동조합의 대표인 위원장을 비롯해 집행간부들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아 대의원대회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조합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의 규약에는 상급단체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일부 대의원들이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상급단체를 탈퇴하겠다고 임시대의원대회를 요청 한 것.

문제는 상급단체 탈퇴를 주장하는 일부 대의원들에 대한 사측의 지배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단은 “사측에서는 불법 임시대의원대회를 요청하는 일부 대의원들에게 근무협조와 장소를 제공하는 등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노조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조 대의원 36명 중 25명은, 지난 11일 서울 염창동 나이아가라호텔에 모여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2명의 찬성으로 ‘상급단체 탈퇴 건’을 가결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절차를 위반한 대의원대회는 불법이며, 따라서 이 결과는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상급단체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조합원총회에서 상급단체탈퇴를 위한 조합원총회 결과 89.7%의 조합원들이 상급단체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총회의 결과는, 단결하고 연대할때만이 곧 나의 일자리를 지키고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노조는 지난 15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지배개입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고발조치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작년 14명의 노동자라 강제정리해고 당했음에도 노동부는 눈을 감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해도 해당 근로감독관은 직무를 포기한 채 묵살했다”면서 “이제 노동부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노사관계를 방치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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