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이 13일 오전 전교조를 찾아가 법원이 명령한 이행강제금을 내기 위해 시민들이 보내준 후원 돼지저금통을 놓고 온 것을 두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조전혁 의원은 후원받은 돼지저금통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 증거도 제시했다”며 “정치자금법 2조3항2호, 47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와 같은 사적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조전혁 의원이 자랑스럽게 내보였던 돼지저금통과 편지는, 조전혁 의원 개인 돈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의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는 정치자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조전혁 의원이 낸 이행강제금은, 전교조에 대한 민사상 채무라 정치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같은 사적 용도로 지출한 셈”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을 본인 스스로 그 증거도 명확히 제시했다. 이제 조전혁 의원에게 남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것뿐”이라고 재차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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