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정치자금법도 위반?

민주노동당, “후원받은 돼지저금통 개인채무변제 사용은 법 위반”

조전혁 의원이 13일 오전 전교조를 찾아가 법원이 명령한 이행강제금을 내기 위해 시민들이 보내준 후원 돼지저금통을 놓고 온 것을 두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조전혁 의원은 후원받은 돼지저금통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 증거도 제시했다”며 “정치자금법 2조3항2호, 47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와 같은 사적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조전혁 의원이 자랑스럽게 내보였던 돼지저금통과 편지는, 조전혁 의원 개인 돈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의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는 정치자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조전혁 의원이 낸 이행강제금은, 전교조에 대한 민사상 채무라 정치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같은 사적 용도로 지출한 셈”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을 본인 스스로 그 증거도 명확히 제시했다. 이제 조전혁 의원에게 남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것뿐”이라고 재차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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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조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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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차앙

    정치자금법 위반?
    후원자가 후원금을 변재하는데 써달라고 했다면...
    전교조 명단 공개도 정치 활동에 의한 것이고, 이로인한 채무의 발생도 정치 활동에 기인한 것인데 이게 무슨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해도 너무하는구먼...
    비꼬아도 그렇지, 민노당이 앞장서서 검찰에 고소하시지요

  • 차앙님아

    국회의원 정치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한 이행강제 지급에 사용하기 위한 모금도 역시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랍니다.

  •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활동에의해 채무가 발생한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채무가 발생한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력으로 얻은 정보를 법을 어겨가면서 공개하고 이에 대한 채무발생을 정치 후원금으로 변재했으니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어야 겠죠.

  • 의원가카

    조의원가카. 여기 돼지한마리 있는데 이거 주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켁

  • 정의사도

    민노당 늬들이나 잘하시지요..말로만 민중을 위한다고 하지말고 지대루 한번 해보시지요

  • 차앙

    개인적으로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의 가입단체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전교조는 그것을 거부할까? 다른 단체(교총)들은 가만있는데 유독 전교조만 날리네요...
    아직까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 되었다는 말이없네. 제발 고발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후원금을 들고 변재 납부하러 전교조 방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