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직원이 두산의 중앙대 인수를 반대하다 퇴학당한 학생을 미행하는 등 불법 사찰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노영수 학생을 미행했던 두산중공업 직원 오 모 대리는 ‘노영수 관련 동향보고’라는 A4용지 4장 분량의 문건을 만들어 해당 학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25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정문 계단 앞 1인 시위 예정’등 노영수씨의 행적과 함께, 참가 행사에 대해 ‘현재 교내 ’대안포럼‘ 행사 관계로 학생 집회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파악’등의 세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노영수 학생을 미행해왔던 오 씨는 지난 24일, 동대문 두산타워 주변에서 중앙대 학생들과 두산중공업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오 씨는 발각된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학생들에게 붙잡혔다.
이에 중앙대 총학생회는 26일 오전 11시,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의 불법사찰을 강력히 비난했다. 총학생회는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학생사찰을 학교본부도 아닌 두산중공업이 했을 줄 상상도 못했다”면서 “사찰을 일삼은 두산중공업과 이를 방조한 박용성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노영수씨 역시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과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행죄 등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영수씨는 두산기업이 중앙대학교를 인수 한 뒤 교육현장에서 보여온 비민주적이고 반 교육적인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지난 4월, 두산중공업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중앙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극단적 고공시위는 각종 언론에 유포되어 학교의 이미지가 심각히 훼손되었고, 공사현장의 공사를 방해하여 상당한 손해를 끼쳤으며, 사회적 법률잣대로서도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 범주의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발표한 뒤, 다음날인 11일, 노영수씨를 퇴학처분 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