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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교육청] |
하지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에 대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사의 교권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학생인권조례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출발로서의 의미”라고 전했다. 또한 반대론자들이 주장했던 학생지도의 어려움이나 상위법 상충 등의 우려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에서 인권조례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작년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히 앞선 학교들은 학생생활규칙까지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를 통한 학교 정비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한 학기의 적응기간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벌금지, 강제적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금지, 두발과 용의복장 자유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조례를 위반한다 해도 처벌할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구체적인 징계와 처벌조항을 넣지 않았다”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 또는 준수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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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교육청] |
체벌 대체방안에 대해서는 ‘그린 마일리지’와 ‘학생자치 활성화’, ‘학생자치법정’ 등과 같은 학생회 안에서의 대체방안 제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체벌 대체방안으로 적용 돼 왔던 학부모 소환이나 상담, 타임아웃제 등의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에서 학생인권존중을 실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상호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일탈행위가 나올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든다”면서 “학생들과 교사와의 협의 속에서 잘못된 행위를 논의해 나가면 훨씬 민주시민으로서의 건강성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관계법에서도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충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교과부가 학생인권과 관련된 사안을 과거지향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의 법제화를 한다면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과부는) 보다 진전된 방향으로 학생인권이 존중되도록 법의 전반적인 개정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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