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팔당 유기농 단지’ 수질오염 보고서 조작 논란

[국감2010] 강기갑, “‘토지’를‘일반경작지’로 바꾸어 팔당유기농단지 매도”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처한 팔당 유기농단지를 두고 수질오염 악화의 주범이라는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내용을 국토해양부가 의도적으로 변형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강기갑 의원실이 지난 9월 9일 국토해양부에 ‘하천부지 친환경유기농업의 가능여부’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자 국토해양부가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2009, 안재환 등 著)’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답변을 했지만 그런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처: 강기갑 의원실]

국토해양부는 강 의원실에 보내는 답변에서 “일반농경지에 비해 팔당하천구역 경작지 단위면적당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하천오염도)가 4배, T-N(총질소)이 2배, T-P(총인)가 7배가량 높다”고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답변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강수계관리 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한 환경기초조사 사업 결과다.

그러나 강 의원실은 “연구원문을 입수해 비교 검토해 본 결과, 국토해양위가 인용한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2009, 안재환 등 著)’에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보고서에서는 ‘농경지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기 위해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 ’와 ‘팔당 하천구역 경작지’ 단위면적당 부하량을 비교한 표가 눈에 띄는데, 공교롭게도 이는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일반농경지’와 ‘팔당 하천구역 경작지’ 표가 나타내는 수치와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천연자연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를 ‘일반 농경지’라는 단어로 바꾸어 마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일반농경지가 팔당지역 농경지보다 오염을 덜 시키는 것처럼 탈바꿈시켰다다는 것이다.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는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초지, 내륙습지, 내륙수 등의 천연자연이 80.3%나 포함되어 있다.

강기갑 의원실은 “국토부는 이 표를 인용하여 각종 보도자료를 작성, 팔당 유기농 단지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 왔다. 지난 9월13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팔당호 하천 내 농지를 생태복원하여 국민의 품으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9월 28일 ‘경작목적용 토지점용 허가권 양도 및 타인 점용, 사용 금지「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 보도자료에도 같은 표를 인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연구보고서 원문
[출처: 강기갑 의원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에는 ‘유기농’이란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강기갑 의원실은 “연구당사자조차 팔당지역 농경지를 조사한 것이지, 유기농단지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줄곧 4대강 사업지역인 팔당유기농단지 농민들을 매도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팔당 지역 농경지가 팔당호의 수질 악화에 미친 영향은 전체 오염부하량 중 BOD 0.009%, T-N 0.008%, T-P 0.056% 로 0.1%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팔당호 오염부하량의 99.9%는 농경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강기갑 의원은 국회 제출자료를 조작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를 근거로 고발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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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momile

    보고서를 조작하다니 국토해양부 가관이다! 팔당유기농단지 그만 죽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