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인권개선 권고를 받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9일(현지시간) 미국에 대해 미군에 의한 피구속자의 고문이 드러난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의 조기 폐쇄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폐지, 민족차별 철폐 등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228개 항목의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본 [마이니치]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이 서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지난 5일 사상 최초로 미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9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나온 228개 항목의 권고 수는 역대 최다로 각국의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지난 5일 열린 미국 인권상황에 대한 첫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쿠바, 이란 등 평소 미국에게 인권을 빌미로 제재를 받아온 국가들은 미국내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는 유엔인권이사회가 4년마다 한번씩 조사 대상국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비정부기구(NGO)의 사전 보고서를 기초로 삼는다.
미국내 300여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미국인권네트워크는 “미국의 차별적 압류, 광범위한 인종주의적 자료 수집, 가혹한 이민 정책” 등을 비판한 400 여쪽의 NGO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국제인권기구들은 미국이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치르면서 고문과 구금 등 반인도적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러왔다고 비판해 왔다.
권고에 대해 미국 반응은 썰렁했다. 미국은 관타나모 기지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조기 마감을 공약했지만, 동맹국 및 의회, 법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해명하는 차원에 그쳤다. 또한 AP통신에 따르면, 해럴드 고 미 국무부 법률고문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형제는 국제법에 의해 허용되는 처벌 제도’라는 입장을 밝혀, 사형제 폐지나 유예할 뜻이 없음을 나타냈다.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에 계속 가입을 거부해 오다, 오바마 정부 때인 2009년 5월에 인권이사회 조약국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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