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1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발표를 통해 체불, 유보임금 대책을 내놓자 건설노조가 일단 환영의사를 밝혔다. 건설노조는 “한발 늦긴 했지만 이번 발표는 건설노조가 지난 수년간 주장해온 요구들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체불 청산 등 사후방안에서 사전 예방으로 적극적 자세를 취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어떻게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고용노동부 대책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유보임금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 부여 및 상습 체불시 구속수사(법무부, 고용부, 금융위원회) △체불 사업주 DB를 구축, 관계기관(조달청 등)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한 전산망 구축․운영(고용부) △체불업체 일정기간(최대 2년) 공공공사 참여를 배제(기획재정부) △체불업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의 임금 지급 지도 강화(국토해양부) △유보임금 해석 명확화 및 불합리한 근로계약 관행 개선(고용부) △‘월 1회 이상 임금 정기 지불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을 명확화 △포괄임금제 적용지침을 마련, 불합리한 근로계약 관행 개선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고용부, 국토부)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유보, 체불 임금 심각성은 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68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일한 달의 임금을 해당 월에 지급하는 곳은 11.6%(157개 업체)에 불과했다. 88.8%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이 12월 임금은 내년에나 받는 유보임금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88.8% 중에는 12월 임금을 내년 2월에 지급하는 업체도 43곳이나 됐다.
건설노조, 대책에 이은 실제 조치 강조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유보임금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실질적인 집행력담보를 우려했다. 건설노조는 “노동부는 실태조사와 아울러 근로감독을 벌인결과, 410개 업체에서 발생한 39억여원의 체불에 대해 지도해결했거나 시정시지 중이지만 유보임금에 대한 것은 없다”며 “유보임금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제재인 면에서 고무적이나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적발할 것이며,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일단 현재 유보임금에 대한 사항이 없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이 1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유보임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상시적으로 감독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부는 7가지 대책 중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금융거래 불이익/ 체불업체 공공공사 참여 배제/ 체불업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등으로 체불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체불과 마찬가지로 유보임금에 대한 것도 처벌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건설노조는 유보, 체불임금 외에도 이번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적정임금에 대한 것과 포괄임금제,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건설노조는 “노동부가 말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적용지침 마련’이 구체성을 띠고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며 “이와 아울러 초단기근로계약서 제재 방안도 함께 적용돼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8시간 기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을 두고 노조는 “소규모 현장이든 대규모 현장이든 대한민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자율’이란 개념은 노동자 생명 경시와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감독 강제화가 노동자를 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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