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청년, 피자업계 과잉경쟁의 희생양

청년유니온, ‘30분 배달제 중단’과 ‘고용노동부 제재조치’ 요구

지난 12일, 국내 대형 피자업체 체인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최모 씨(24)가 배달 도중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년 배달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일과 건강]

특히 근래 들어 피자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0분 배달제’가 최모 씨의 죽음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분 요금제’는 각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간 내에 배달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피자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마케팅이다. 각 업체들은 할인이나 무료로 제공된 피자값을 배달원에게 부과하기도 해, 부당노동행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23일 오전,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청년배달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배달노동을 경험했던 석진혁 청년유니온 조합원은 “예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빗길에 사고가 난 적이 있다”면서 “다행히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됐지만, 만약 내가 사고를 냈다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사고 수습이 힘들 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같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청년노동자들은, 사고를 내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과 함께 빠른 배달을 요구하는 업체 사이에서 오히려 배달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년유니온은 이번 사고가 고용노동부의 관리 소홀과, 피자업체들의 무리한 이윤추구 때문이라고 보고, 노동부와 업체 측에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피자업체들은 당장 ‘30분 배달제’와 같은 위험천만한 영업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청년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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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해체결사대사령관

    가게주인동지는 들어야한다! 자본가같이 행동하지 말것을 촉구한다. 빨리빨리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여유로운 선입견을 가지고 배달노동자동지를 보호할 것을 명령한다! 또 배달노동자동지를 죽거나 다치면 당신들 손해니 내가 국제노동감시단에 여유로운 배달운동을 전세계적으로 실시를 건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