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장 많이 당하는 권익침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은 방학을 맞아 고용노동부, 각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대비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합동점검’을 실시해 38개 업소, 147건의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47건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49건) 사례가 33%로 가장 많았으며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26건) 18%, 최저임금 미지급(9건)이 6% 순으로 많았다. 그 외에 야간, 휴일 근무조건을 위반한 사례와 임금체불 사례도 각각 한 건씩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적발건수가 많은 데 대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단기간 근로와 쉽게 그만두는 특성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번거롭게 인식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휴일근로 제한 등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은 데에 기인하였다”고 분석했다.
여성가족부는 또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와 관련해 “일부 업소에서는 계약서 없이 최저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3,500원, 4,000원 등)하거나, 계약서에 식비공제 약정없이 임의로 식비를 공제한 다음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편법으로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처럼 업주가 고의로 계약서 작성 없이 청소년들을 고용한 후 불리한 처우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이 직접 근로감독기관에 불이익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연소자 근로관계 법령 위반행위는 대도시 중심가보다 외곽지역과 대학가(서울)·청소년문화의 거리(대전)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장소와 청소년이 즐겨먹는 떡볶기, 김밥집, 찜닭 등 소규모 일반음식점에서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위반사항 분석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노동부에 ‘업주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생 대상 근로교육·홍보 실시’ 등 행정적·제도적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민원 해소를 위한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권익 침해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수도권(서울, 경기)과 6대 광역시 및 2개 지방도시(청주, 전주)에서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들이 자주 아르바이트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