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네 번째 노조설립신고를 사실상 반려했다. 고용부는 11일,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의 일부 사항의 결격사항을 지적하고, 청년유니온 측에 다음달 1일까지 해당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부가 노동관계조정법의 결격 이유라며 제기한 4가지 사항은 임원선거 및 규약제정 절차, 노조 설립신고서 및 구비서류, 회의 투표 및 의결방식, 노동조합 조직대상 등이다. 하지만 고용부의 보완요구는 사실상 노조 설립 신고 반려조치나 다름없어, 정부는 또 다시 청년유니온과 같은 세대별 노조 불인정에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 됐다.
실제로 고용부는 청년유니온 조합원 중 다수인 구직자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가 포함됐다며 결격사유로 지적했다. 하지만 청년유니온은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자부터 아르바이트생, 구직자, 실업자, 인턴 등 광범위한 청년층이 포함 돼 있다.
석진혁 청년유니온 간사는 “고용노동부는 보완 조치를 통해 사실상 노동조합 조직 대상에 있어 구직자는 안 된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라며 “다수의 구직자인 조합원들은 사업자명, 대표자명 등을 기입할 수 없는데 이를 보완조치 하라는 것은 사실상의 반려조치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법부인 대법원은 구직자 역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고용부의 행정조치가 대법 판결을 무시한 행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며 실업자나 구직자 역시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지난 11월 18일, 청년유니온이 제기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노조법은 일시적 실업자들도 앞으로 노동을 제공해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단결권의 주체로 보고 있다”며 “노조법 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해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때문에 청년유니온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법부라는 이름의 옆 반 선생님께서 구직자 또한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려 주셨는데, 행정부라는 이름의 우리 담임선생님은 자기 담당 과목도 아니면서 끝까지 안 된다고 우긴다”며 “국정을 다스린다는 선생님께서 ‘삼권분립’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렇게 한참 모자란 고용노동부에게 설립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 청년들은 절망스럽다”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청년유니온의 홍보는 이 정도로 충분하니 이제 그만하시라”고 비꼬았다.
한편 청년유니온은 지난 7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네 번째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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