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UAE원전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처리를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월간 신동아 4월호에 대해 배포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한국전력공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25일 한전이 “신동아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을 떠안아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보도를 했다”며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출판물배포·판매금지등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은 UAE 원자력 정책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를 제3국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한전이 관련돼 있다는 정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허위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동아 4월호의 유통 작업이 거의 완료돼 이미 정기구독자들에게 배달된 다량의 잡지들을 회수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잡지가 판매되더라도 한전 측이 핵폐기물의 처리 주체가 원칙적으로 UAE원자력공사임을 보여주는 계약 규정 등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8일 발간된 신동아 4월호는 ‘아랍에미리트(UAE) 문건으로 본 원전 수출 내막-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한국이 떠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UAE언론보도 및 UAE원자력공사(ENEC) 문건 등을 예로 들며 “UAE가 원전 핵폐기물을 자국 밖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UAE가 자국 내 핵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려는 움직임도 없다. 이런 핵폐기물은 계약자인 한국전력이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아 4월호에 따르면 당시 최 장관은 “아니다. 이 원전 폐기물 처리는 UAE측이 전적으로 맡도록 돼있고, 지금 관련 국제규범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는 자국 이외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돼 있다)”라고 답했다.
또 신동아 4월호는 “이 내용은 이미 지난 해 4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기한 의혹”이며 UAE폐기물 처리에 대한 질문에 한전 관계자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식경제부 관계자 역시 “UAE원전을 운영하는 회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운영회사가 설립되면 그 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는 등의 모호한 답변만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 18일 “신동아 4월호 기사가 사실과 달리 한국이 UAE원전 핵폐기물을 가져와 처리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돼 회사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원에 판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장정욱 마쓰야마대학 교수는 24일 진보개혁입법연대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인수 의혹과 관련해 지경부가 ‘다른 나라도 국제규범에 의해 인수를 안 한다’고 해명하는 것은 허위”라며 “러시아는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길, 유원일, 조승수 등 진보개혁입법연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지난해 3월 8, 9일 프랑스정부가 60개국이 모인 원자력 국제회의에서 한국정부의 UAE원전수출 건과 관련해 UAE외무장관이 ‘원전의 생애에 걸친 계약은 처음’이라고 언급했다”며 “만일 원자로를 보증하고 있다면, 만일의 경우 원전을 새로 지어주는 것과 똑같다. UAE원전수출을 한다면 한전이 60년 원자로의 설계 보증을 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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