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서울대병원 타임오프 ‘위법’ 판결

노사간 대립 확대될 전망...노조 “노조법 재개정, 법적 투쟁 돌입”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의결 심판을 상정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분회(노조) 간의 단체협약 위법 판단에 대해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서울대병원과 분회가 체결한 단협에서 타임오프 관련 부분의 시정을 요청한 것은 공공부문 노조에서는 첫 사례로, 과도한 노사 개입이라는 논란을 부추겨 왔다. 노동부는 작년 11월 17일, 병원과 분회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같은 해 11월 19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 1월 17일까지 자율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청은 타 단체의 취임, 조합간부의 조합활동, 교섭위원 활동이 위법하다고주장하며 지노위에 의결 심판을 상정했다. 이들이 제시한 5가지 권고조항 중 4가지는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대표자 및 유일 교섭단체 △타 단체의 취임 △조합 간부의 조합 활동 △교섭위원 활동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하지만 분회는 노사 자율에 의해 합의된 단체협약을 노동청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노사개입으로, 무리한 노사관계 개입을 중단할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

특히 노동청이 제기한 ‘타 단체의 취임’의 경우,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의 노동조합 업무에는 산업별노조의 업무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노조는, 분회는 산별노조인 공공노조 소속으로 이를 상급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며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섭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도 노조는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현장에 있는 조합원이나 비전임간부를 교섭위원으로 지명하여 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서울대병원도 단체교섭 시기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 왔다”며 “교섭위원 활동 보장까지 제한하는 것은 노동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축소하고 민주노조를 죽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노위가 타 단체 취임, 조합간부의 조합활동, 교섭위원 활동에 대해 위법하다고 의결함에 따라, 이후 서울대병원 노사간 대립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병원 측은 작년 12월, 노동부의 시정권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협의회에 참가할 노조 활동가에게 유급 노조활동시간을 주지 않아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분회는 지난 4월 22일, 병원 측에 2011년 임단협 단체교섭을 요청한 상태다.

노조는 “이미 서울대병원은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수차례 언급했고, 여기에 노동청과 지노위가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첫 번째 시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공공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상반기 노조법 재개정 투쟁은 물론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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