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울산본부를 비롯한 울산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5일 오전 10시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선거운동 시작부터 매일 수 백명의 임직원이 일과시간에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당장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중단하고 특히 대선후보까지 나섰던 정몽준 의원은 회사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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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노동뉴스] |
아울러 "선관위가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하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선관위의 직접조사를 촉구했다.
울산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입수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제보를 폭로했다.
이들은 제보를 인용, '현대중공업은 사업부별 운영지원부를 통해 일과시간에 직원들을 회사 밖으로 동원해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 외부 사람들은 모르지만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직원은 현대중공업 직영 노동자와 생산부서 팀장급과 운영지원부 등 비생산부서 직원들이다. 각 지역을 배정받아 나간다', '며칠간 확인한 결과 팀장들이 반차를 내고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 하루 종일 나가 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 부서장 등이 직원들과 1대1 면담을 하면서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현대중공업노조 서영택 조합원은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인력개발부를 중심으로 각 운영지원부에 할당되고 운영지원부 관리과장들은 팀장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있다. 하루에 수 백명씩 동원하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우리의 주권, 우리의 참정권이 유린당하고 있고 자기 직원들을 마치 하수인처럼 동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동원되고 있는 사람들은 월차 내고 나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선관위에서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확인할 수 있다"며 선관위의 직접조사를 촉구했다.
울산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일과시간에 조직적 동원 의혹이 제기되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에 대한 사진 체증을 실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제보를 접수받고 있다"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 조직적 선거개입이 계속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19일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기자회견 후 보낸 공개서한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조합원이 사내하청노동자의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홍보활동에 대해 사규위반 운운하며 탄압하고 있는 등 현장에서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재선거일인 27일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조출 및 잔업, 회식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이 침해된다면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근로기준법(공민권 행사의 보장)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엔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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