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현장조직 잠정합의안 부결운동

금속민투위, 민주현장 "알맹이 없는 졸속협상"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현대차 현장조직들이 부결운동에 들어갔다.


금속민투위는 24일 현대차 울산공장 전 사업부에 대자보를 붙이고 잠정합의안 부결을 선동했다. 금속민투위는 "기아차는 기본급 9만원 인상이라고 하지만 통상금에 해당하는 라인수당 A급 1만원, B급 5000원 인상, 숙련수당 1만8000원 인상, 주조보전수당 1만원 신설 등 각종 수당이 대폭 인상돼 실질적인 기본급 인상 효과액은 이보다 훨씬 더 오른 셈"이라며 "기아차보다 당기순이익이 2배가 넘는 현대차는 기본급 9만3000원에 근속수당 5000원, 통합조정수당 1800원 인상이 고작"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근속수당 5000원과 통합조정수당 1800원은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임오프 무급전임자들에게 급여를 보전해주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이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게 생겼다. 다시 말해 조합원들은 수당 인상이 전혀 없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대차보다 실적이 훨씬 못한 타사업장도 이것보다는 많은 기본급을 쟁취했다"며 르노삼성 10만200원, 만도 10만4400원, 두산인프라코어 12만104원, 대원강업 12만원 인상과 현대차 9만3000원 기본급 인상을 비교하며 "쪽팔리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속민투위는 또 "기아차가 실시중인 퇴직금누진제는 왜 말이 없는가? 구 정공 조합원들과의 차별은 왜 그대로인가?" 따져 묻고 "중공업 벽을 넘겠다며 호언장담하던 상여금 800%는 어디 갔나?"고 꼬집었다.

계약직 1년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사측에 잘 보이면 계약직으로 1년 더 일할 수 있고, 사측에 잘못 보이면 계약직 1년도 못한다. 이게 무슨 정년 연장이냐?"고 따졌다.

민주현장도 24일 유인물을 내고 "단체협약 개정 핵심 요구안이 대거 빠졌다. 창사 이래 최대의 순이익을 만들어내고도 공정한 분배는 외면당했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악법인 타임오프를 결국 받아들여서 조합원 주머니를 털어가는 데 합의해주었다. 고용안정 단협 조항은 거부당했다. 핵심 요구안은 대부분 거부당했다"며 "현 집행부가 굵직한 요구를 다 포기했다"고 맹비난했다.

또 "정년 2년 연장은 결국 안됐다. 그리고 퇴직금누진제, 고용안정 단협 개정, 상여금 800%,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암질환시 2000만원 지원, 신규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이 모두 다 합의안에서 빠졌다"며 "6월8일 상견례 이후 77일만에 합의한 것치고는 보잘 것 없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 미뤄가면서 합의안 찬반투표에 부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조합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 빠지고, 회사가 부담 적은 것만 잠정합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 전국단일조직(준) 문용문 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온 타임오프 제도를 현 집행부가 수용해버렸다"며 "이대로라면 회사는 연간 대략 100억원의 전임자 임금 부담을 4만5000 조합원에게 전가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수당 6800원을 조합원에게 주고 조합원들은 잔업 특근해서 1만4200원으로 불려서 다시 노조가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노조 간부 숫자도 대폭 줄이는 걸 받아들였다"며 "다른 노조들처럼 저항이라도 한번 해보고 이런다면 이렇게 허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쓰러져가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악법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항복선언을 해버린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연대도 대자보를 내 부결 선동에 가세했다. 현 집행부를 배출한 전현노를 뺀 나머지 현장조직들의 부결 선동이 26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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