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2009년 쌍용차 파업 단순참가자에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재판에서 25일 오전 10시에 승소했다. 이날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소속 노동자 4명과 평택공장 노동자 4명에 대해 ‘징계해고’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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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쌍용자동차지부] |
쌍용차 회사는 2009년 파업과정에서 파업단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징계해고'했었다. 이에 쌍용차지부는 파업당시 ‘8.6’대타협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으며, 파업 단순참자가에게 이유없는 징계해고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처럼 서울행정법원이 쌍용차지부에 손을 들어 주면서,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2009년 구조조정은 ‘8.6노사대타협’으로 극적으로 끝났었다. 하지만, 대타협 이후 당시 회사측 박영태 공동관리인과 노조 측 한상균 쌍용차지부장이 한 약속이 회사측에 의해 불이행 되고 있다. 쌍용차 지부는 지속적으로 약속이행을 촉구 하며, 이와 관련한 정리해고자, 징계해고자, 무급휴직자, 정직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 관련된 약속불이행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회사는 징계해고자들을 공장점거파업에 함께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 참가자들에 불과 했으며, 회사측의 이유 없는 보복성 해고였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지부장은 “첫승소라 의미를 갖는다. 전반적으로 해고자 복직과 남아 있는 재판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창원공장 소속 징계해고자의 변론을 맡았던 김상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징계사유 입증이 재판의 논점이었다. 회사는 시종일관 막연한 추축으로 일관 했었다. 구체적 징계사유가 없었고, 행위에 대한 증거도 없었다. 노조 측은 이처럼 징계해고자체가 명확한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공방이 오갔었다"며, 징계이유가 없음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후 징계해고자에 대한 재판이 많이 남아 있다. 이번 판례가 다른 재판들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한다"며, 이후 재판을 예상했다.
한편, 쌍용차지부는 지난 22일 부터 평택공장 앞에서 ‘별의별' 15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별의별' 1인시위는 총 77회를 진행하며,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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