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진상규명, ‘사후 보복’ 확정

조희주 대표 대법원 최종 판결...징역형,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까지

25일, 대법원 3부 재판부는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노력한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 공동대표이자, 용산범대위의 후신인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진상규명위)’ 공동대표인 조희주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그리고 벌금 2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 그동안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용산범대위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에 대항해 왔으며, 재개발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희주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함께 했던 이들에 대한 사후 보복적 기소와 벌금, 부당한 판결의 연장”이며 “조희주 대표에 대한 판결은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 선고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법원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과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과의 지시에 따를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진상규명위는 “국가가 외면한 얼울한 죽음에 끝까지 함께 했던 분을, 마치 자신들의 감시망 속에서 갱생이 필요한 파렴치 범죄자로 낙인찍어 모욕”을 주는 행위라 말하며, 법원의 판결에 맞서서 “용산참사의 진실과 부당한 판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밝혔다.

조희주 대표는 2010년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과 5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아 항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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