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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6일 오후 3시부터 시험발표를 한다고 발표했으며, 주민과 평화활동가의 항의에도 계획된 발파를 강행했다. 특히 경찰은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공사장 정문, 강정포구, 중덕바다, 구럼비 바위에서 발파에 항의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 신부 등 9명을 연행해 갔다.
이에 강정마을 마을회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군의 발파 강행은 전 도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마을회는 “해군은 제주도민은 탄압의 대상일 뿐,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지 않은 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야 말았다”며 “더구나 발파중지를 요구하는 주민과 활동가, 신부님 등 10명을 SSU까지 동원해 연행하면서 발파작업을 한 해군과 시공사, 해경, 경찰에 대한 분노를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마을회는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위해 전 도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은 제주도민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고 진행되는 해군기지의 백지화를 위해 전도민적인 성토를 호소한다”며 “또한 폭압적으로 제주도를 지배하려는 해군의 만행을 물리쳐내고 청정제주의 환경과 평화의 섬 기치를 드높일 것을 전 도민께 호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파 장소인 구럼비 바위는 민속학적,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미 우근민 도지사에게 ‘문화재 가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취소의결을 결의한 상태라, 구럼비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재지정 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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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마을회는 해군이 문화재적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군홧발로 짓이기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미 절차상의 많은 하자가 밝혀진 해군기지 공사를 ‘구럼비 발파’라는 자극적인 공정을 통해 강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는 7대 경관 선정기준이 되는 약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이행합의사항 불이행, 이중협약서 체결,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전에 대한 특별법 위반 역시 사업이 취소돼야 할 중대한 위반”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국가를 지키는 길임을 잊어먹은 해군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경찰의 본분을 버린 경찰과 해경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럼비 발파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까지 이를 규탄하고 나섰으나, 해군이 발파를 강행하면서 제주도 내에서의 해군을 향한 비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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