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당해고 기간 평균임금 100% 가산지급해라"

미포조선 김석진 가산보상금 소송 부산고법에 파기환송

부당해고의 경우 평균임금 100%를 가산지급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위약벌 임금 가산보상금 청구 소송을 벌여온 현대미포조선노조 김석진 조합원에 대해 대법원이 김석진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05년 넉달 동안 대법원 앞에서 해고무효화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벌인 현대미포조선노조 김석진 조합원.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현대미포조선 단체협약에 따라 부당해고의 경우 1개월이 아니라 해고 기간 전체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부당해고된지 8년3개월만인 지난 2005년 복직한 김석진 조합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 기간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2006년 10월 울산지방법원에 냈다.

울산지법은 2008년 12월 "현대미포조선은 김석진 조합원에게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현대계열사 대부분의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부당해고에 따른 위약벌 평균임금 가산 지급 조항이 있었고 이 조항으로 노사간에 첨예한 다툼이 있던 터라 울산지법의 당시 판결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고, 부산고법은 2009년 11월 평균임금 100% 가산 지급 규정은 해고 전체 기간이 아닌 1개월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석진 조합원은 "민주노총 산하 수많은 노동조합에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오고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8년3개월 복직투쟁과 이번 위약벌 소송까지 14년 동안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부산고법 파기환송심도 하루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태그

부당해고 , 김석진 , 미포조선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노동뉴스 편집국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해고자

    현대계열사 부당해고 위약벌(금) 단체협약 조항 판례를 남기는 사건

  • 노동자

    현대계열사 단체협약 위약벌 조항 대법원 판례를 만드셨군요. 꺽이지 않고 노동자삶 실천해 가시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건강하십시오

  • 서영

    노사관계론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조합원이 되어서 교섭하는 상황을 3주에 걸쳐서 팀플레이로 하고 있는데 (물론 가상 시나리오 기반으로) 신문이나 뉴스에서 봐왔던 것보다
    실제로 해보니 너무 힘들고 공부할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아주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기사인것같아요..
    남은 교섭에 큰 도움이 될 판례인것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