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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넉달 동안 대법원 앞에서 해고무효화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벌인 현대미포조선노조 김석진 조합원. |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현대미포조선 단체협약에 따라 부당해고의 경우 1개월이 아니라 해고 기간 전체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부당해고된지 8년3개월만인 지난 2005년 복직한 김석진 조합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 기간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2006년 10월 울산지방법원에 냈다.
울산지법은 2008년 12월 "현대미포조선은 김석진 조합원에게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현대계열사 대부분의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부당해고에 따른 위약벌 평균임금 가산 지급 조항이 있었고 이 조항으로 노사간에 첨예한 다툼이 있던 터라 울산지법의 당시 판결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고, 부산고법은 2009년 11월 평균임금 100% 가산 지급 규정은 해고 전체 기간이 아닌 1개월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석진 조합원은 "민주노총 산하 수많은 노동조합에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오고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8년3개월 복직투쟁과 이번 위약벌 소송까지 14년 동안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부산고법 파기환송심도 하루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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