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선진화위’ 탈퇴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협상도 난항

고용노동부, ‘MB정권하에 노조법 투쟁 안한다’ 문서화 요구

파견 전임자 임금 문제로 고용노동부와의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노총이 지난 7일,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를 탈퇴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노사를 정부정책의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운영형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회의체 활동중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며,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월 출범시킨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도 참석하고 있었다.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그간 회의 체계와 집행 과정, 내용적 측면에서도 많은 비판에 시달려왔다. 당초 위원회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등 차별개선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됐지만, 지난 5월 위원회가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불법 파견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노총은 “회의체 출범 이전부터 정부의 지시로 노사정위원회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관련 연구용역’을 은밀히 추진했고, 회의체가 가동되자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노사 의견이 1회 제출받은 뒤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노사간 토론이나 현장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공익위원들만의 비공개 밀실논의가 진행됐다”며 “노사정 합의문도 아닌 공익위원 합의안이란 이상한 형태의 공익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차별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도중에 정부가 당정협의를 진행해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7일에는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입법안에 상용형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 없이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당시 ‘상용형 파견 활성화 하겠다며 마치 비정규직 보호대책인 양 언급됐던 사항을 사실상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철폐라는 최악의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탈바꿈해 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 왔는데도, 공식적인 요청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한나라당에 흘려 한나라당이 비정규 대책을 내놓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들은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의 활동중단과 대정부, 대국회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 상태다.

한편 한국노총은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로 고용노동부와 지난달 17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네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전향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에 ‘2013년 2월 25까지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화 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현 정권하에서는 한국노총의 노조법 투쟁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어서, 한국노총역시 선뜻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해 파견전임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는 의견 일치가 된 상황이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와 관련해서는 현재 내, 외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의 탈퇴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선진화위원회의 파행이 묵과될 수는 없다”며 “또한 이번 탈퇴는 현재의 협상과 상관없는 개별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회의를 통해 작년 5월부터 파견전임자 임금을 노사발전재단에서 지급받고 있지만, 올해 1월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국노총은 지난달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내년 대선까지 미루는 방안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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