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진보 3자 통합 논의는 지난 10일 3단위 실무협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각 단위의 승인 여부를 11일 오전에 상호 통보하기로 했으나 통합연대 쪽에서 총선 지역구 후보자 합의 방식 등을 놓고 수정안을 제시하고 민주노동당이 원안을 고수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연대는 ‘총선 지역구 후보자가 합의 되지 않을 경우 당원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경선한다’는 잠정합의안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대표단에 위임한다’는 안으로 수정하자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14일 오전 국민참여당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진보대통합을 더 이상 한시라도 미룰 수 없다”며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 후보간 경선방식 미합의 시 최종경선 방식을 통합직후 50명 이내로 구성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놓고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원안을 고수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국민참여당이 자신들이 참여한 첫 합의부터 어려움을 조성하는 것은 진보대통합 성사를 위해서도 도움되지 않는다. 원안대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창규 통합연대 대변인은 “새진보통합연대는 보다 더 혁신적이고 대중적인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참여당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일단 모양새는 난항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합연대나 민주노동당 모두 실무협상을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연대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동당 당원이 월등하게 많은 상황에서 당원수가 적은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충분히 합리적인 요구”라며 “지금은 진통을 겪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이 계속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참여당이 제안한 운영위에서의 논의도 민주노동당 숫자가 많아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내일 사이 뭔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낙관했다.
유시민 참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우리가 통합 논의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다수존중과 소수배려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며 “당원의 수, 역사, 선출직 공직자의 수, 정책적인 역량을 보더라도 다수를 이루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이나 새진보통합연대와 같은 소수정파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소수자에 대한 배려정신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정당이라 믿는다”고 민주노동당의 배려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통합연대가 마음이 급해서 결국 이번 주 안으로 원안과 큰 차이 없이 실무협상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민주노동당의 배려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참여당의 중재안 자체가 민주노동당의 주도권을 인정한 상황이라 진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애초 3개 단위는 모두 잠정합의안을 승인하면 13일 오전 노동자대회 이전에 ‘통합추진 선언’을 할 예정이었다. 3개 단위가 ‘통합 선언’이 아닌 ‘통합추진 선언’으로 한 이유는 9월 25일 민주노동당 당 대회에서 참여당까지 포함한 진보대통합 안건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대의원들이 부결시킨 참여당과의 통합은 당론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3단위 실무협의 결과
1. 당명
통합정당의 당명은 공모 방식을 거쳐 대표단이 3개의 복수안을 마련하여, 당원 전수조사와 국민여론조사를 50:50으로 반영해 결정한다.
2. 당헌
통합정당의 당헌은 과도기 당헌으로 과도기 당 체제와 운영방안을 담아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당헌 작성팀을 통해 12일 이전에 당헌[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강령
통합정당의 강령은 과도기 강령으로 간명하고 쉽게 작성하도록 한다. 강령 작성팀은 5.31합의문이 폐기되었지만 5.31합의문을 참고하여 12일 이전에 강령[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은 쟁점사항은 통합적으로 기술하거나 유보하도록 한다.
4. 과도기 규정
통합정당은 2012년 총선까지 과도기로 당을 운영하도록 하고, 총선 후 동시 당직선거를 실시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과도기 대표단
통합정당은 2012년 총선까지 공동대표제로 운영한다. 공동대표는 통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의 대표로 하고, 새롭게 통합정당의 참여하는 세력 중에서도 공동대표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대표 각 1인 씩 3인 공동대표에 전략적 필요에 따라 1∼2인의 공동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
6. 과도기 시도당 운영
통합정당의 광역시도당은 2012년 총선까지 중앙당 운영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운영방안을 정하되, 이를 전국 운영위에서 인준 받도록 한다.
7. 과도기 대의기구
통합정당의 대의기구는 2012년 총선까지 중앙위원회로 일원화 한다. 중앙위원회는 통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의 당원 수를 기준으로 하되 통합정신을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새롭게 통합정당의 참여하는 세력에게 확대 배정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 국민참여당 : 통합연대 = 5.5 : 3 : 1.5 비율로 구성한다. 새로 참여하는 세력에게 대의기구에 확대 배정할 경우, 이를 전국 운영위원회서 정한다)
통합정당의 과도기 대표단과 중앙위원회 체계 사이에 대의·의결기구로 전국 운영위원회를 둔다. 전국 운영위원회의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방안은 중앙위 구성 방식을 적용한다.
8. 2012년 총선 관련
통합정당의 2012년 총선 지역구 후보는 통합정당에 참여하는 세력간에 협의 조정을 우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 및 시도당 산하에 (가칭)후보조정위원회를 둔다. 후보 조정이 안된 지역은 후보간에 합의하는 경선 방식을 우선하되, 합의 되지 않을 경우 당원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경선한다.
통합정당의 2012년 총선 비례후보는 전체명부에 대해 1인 1표 당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에서 여성명부와 일반명부 각각 1인 1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단, 비례명부의 30%는 통합정당에 새롭게 참여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명부로 한다. 개방형 명부의 작성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가칭)개방형 비례명부 작성위원회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선출단위와 방식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정당의 2012년 총선 공직후보 선출과 관련해, 선거 공고 전에 입당한 당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특례 규정을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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