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6일 연이어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어른들이 인권조례의 폐기를 촉구하는 가운데 지난 3일, 해니 메걸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중동아주국 대표가 “서울특별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 한다는 서한을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니 메걸리 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 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메걸리 대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권리의 명시적 보호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향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국가차원적인 채택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닦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 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양산시킨다고 주장하는 일부 어른들을 무안하게 만들었다.
해리 메걸리 대표의 서한에 대해 진보교육연구소, 아수나로, 학벌없는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국내 보수적인 단체들의 근거 없는 비난에 휘둘려 조례의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망신을 살 일” 이라고 밝혔다.
▲ 해리 메걸리 대표가 보낸 서한 원본 [출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