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가맹 산별노조 및 연맹 대표자, 조준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총대선 노동, 사회 대개혁 요구’를 통한 10대 과제와 78대 요구, 우선입법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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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0대 과제로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규직화 권리 보장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와 여성, 중소영세, 이주, 장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 보장 △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안정망 강화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한미FTA 폐기와 경제민주화 실현 △의료, 교육, 노후, 빈곤, 주거 5대 복지기본권 쟁취 △기간산업 사유화 폐기 및 사회공공성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내세웠으며, 각각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해 다시 78개의 요구로 제시했다.
‘우선입법 10대 과제’로는 △파견법 폐지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포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기간제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 △하도급 및 공정거래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정책의 핵심으로 사용사유제한의 엄격한 적용을 내세우며, ‘파견법 폐지’를 통해 간접고용 규제와 중간착취 근절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파견법 폐지는 각 정당에서 앞 다투어 제시하는 비정규직 정책공약의 문제점, 즉 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형태로 비정규직 고용규제를 회피하게 한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간접고용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고 중간착취를 근절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계속 사업이 불가능한 경울를 제외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규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는 계속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규제’를 넘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자의성과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 제도로서의 실효성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담당업무와 연관되거나 해고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인력 충원 시 해고자에 대한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는 법제도적 방안 역시 제기됐다.
이밖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을 통해 산별교섭 제도화, 양대악법 전면 재개정을 실현하고, 기간제법 개정을 통해 기간제 남용 규제와 차별 처우를 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는 단순한 유권자기 아닌 사회 제도를 고치는 당당한 역사의 주체”라며 “해당 요구안을 제 정당에 발송하고,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총선에서 친재벌, 반노동 세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또한 6월 1차 경고파업에 이어 국회에서 10대 입법안을 통과시키고, 8월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향후 진보정당과 정책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의제로 제시될 것”이라며 “또한 2012년 총대선에 총의를 모아 참여할 것이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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