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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담당검사 정재욱) 지난해 12월 26일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이 실시된 서울교육문화회관 금품수수 혐의 수사과정에서 이날 17시부터 10분간 관할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 착발신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가입정보를 통신사로부터 받았다. 검찰이 제공받은 659명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는 착발신전화번호와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신.발신 번호 등이다. 이 수사는 검찰의 대표적인 헛발질 수사로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통화내역조회는 검찰이 3월 20일에 일부 기자와 민주당 당직자 등에 사후적으로 보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를 통해 드러났다.
문제는 검찰이 SKT, LGU+, KT 등의 해당 기지국으로부터 받은 개인의 무차별 휴대전화 개인정보가 수사의 목적이었던 CCTV 상의 전화통화 인물을 확인하는 데는 전혀 불필요 했다는 데 있다. 불특정 다수의 통화내역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확보했지만 정작 수사엔 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659명을 CCTV 화면과 일일이 대조하기 전에 차량 차적 조회 같은 방식으로 먼저 신원을 확인했다. 차량에 의해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며 659명의 정보가 수사에 필요 없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또 “차적 조회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659명의 통신사실 자료로) 그 시간대에 통화한 분의 인적 사항을 모두 확인하려고 했다”며 “(신원을 미리 확인했기 때문에) 통화내역까지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거론한 영장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허가서’로 통상적인 영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특히 검찰이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받아낸 통화기록에는 기자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민주당 예비경선에는 수 십 여 명의 기자와 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상당수 의원들이 있었다.
“659명의 통화기록을 무차별로 받아내고 통지문까지 보냈으면 국회의원들의 신원과 통화기록도 확인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만 답했다.
“수사상 재량권의 범위 넘어선 수사권 남용”
그동안 인권단체들은 수사 당국이 수사의 편의를 위해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저인망식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반발해 왔다.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기지국 수사는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어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의 통화내역을 들여다본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경 활동가는 “특히 통신사실 확인 허가서는 한 개의 허가서를 통해 통상 1만개 내외의 번호를 확보해 통화기록을 볼 수 있어 과도한 수사방식의 대명사”라며 “범죄자를 특정하지 않고 범죄혐의와 무관한데도 그 시각에 그 정도의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헌적인 수사기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도 28일 논평을 통해“제1야당의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에 참석한 인사들에 대해서 무차별로 통화기록을 조사한 검찰이 일반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지 가히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는 검찰에 의한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침해이고 수사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또 “659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차별 표적수사로 일단 털고 보자는 검찰의 잘못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이토록 무리한 이 잡기식 수사가 윗선의 지시 없이 속도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묻는다. 이 또한 민간인 사찰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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