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시 결국 교과서에 남을 듯

선관위 “교과서 개제 선거법 위반 아냐”

교과서에서 ‘접시꽃 당신’을 계속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8개 출판사의 교과서에 10년 동안 실린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와 산문을 교과서에서 빼도록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중되던 논란이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도종환 의원 [출처: 도종환 의원 공식 홈페이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는 검정기준”에 의해 현역 정치인인 도 의원의 시를 빼도록 출판사에 권고했었다. 그러나 이에 도 의원과 한국작가회의 등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이유로 시를 삭제하라는 권고는 정치적 편견이 상당히 작용한 문학적 표현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반발하자 한 발 물러난 태도를 취하며 “출판사가 도종환 의원의 작품(시ㆍ수필 등)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관련 자료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관위의 해석에 맡기겠다”며 공을 선관위에 넘겼다. 이에 선관위는 “출판사가 특정 정치인의 작품 등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평가원은 도종환 의원의 작품을 계속 교과서에 수록하도록 입장을 바꾸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선관위의 이와 같은 판단에 앞서 도종환 의원은 10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 종교 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내용이 있는가' 이게 검증 기준의 내용”이라며 “정치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정치적 중립성 유지 부분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80년 여당 전국구의원을 지낸 김춘수 시인의‘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이 당시 교과서에 실렸던 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야당의원이기 때문에 가혹한 잣대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헤프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SNS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교과서에 실린 도종환 시인의 시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모든 교과서의 박정희에 관한 내용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의 따님이 대선 후보니까”라며 이번 헤프닝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시인 김응교씨도 “도종환 시인 시는 교과서에 계속 실릴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됩니다. 신문 방송 권력 다 잡았겠다 까짓거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일군사협정처럼 절차무시 마구 '명령'하는 전체주의적 발상, 누가 이런 발상을 했소? 누군지 밝히고 사과해야 합니다”라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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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 도종환 , 중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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