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4대강 체류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안동댐에서 강어귀둑까지 체류시간이 최대 168.08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보 건설 이전 건기 체류시간이 18.4일인 것을 감안하면 보 건설 이후 체류시간이 8.94배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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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보 상류의 고령교 인근의 녹조현상 [출처: 대구환경운동연합] |
국립환경과학원은 안동댐에서 강어귀둑까지를 열 개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체류시간을 측정했으며, 전체 거리는 334.4km였다. 조사결과 증고저수지 및 신설댐에서 물을 방류하지 않을 경우 구간별 낙동강의 체류시간은 최소 10.32일(상주보~낙단보)에서 최대 37.06일(함안보~강어귀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기준에 의하면 체류시간이 각 7일과 4일을 초과하면 호소(湖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에 심 의원은 “이제 낙동강은 낙동호로 불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심 의원은 낙동강에 녹조와 같은 조류가 발생한 사실이 낙동강이 호수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에는 조류 발생시 ‘호소’에서의 피해예방 규정을 설명하고 있을 뿐 하천이나 계곡에 관해서는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언급한 부분이 없다. 심 의원은 “이것은 녹조와 같은 조류가 하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법률에서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 건설 전에는 낙동강 강어귀둑에서 대부분의 녹조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준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많은 환경전문가와 토목전문가는 호소의 성격을 가진 낙동강에서 녹조 현상이 여름 뿐 아니라 겨울에도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며 “낙동강의 녹조발생은 낙동강 지표수를 식수로 하는 대구, 부산 등의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이 사시사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녹조발생 원인을 보 건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거대한 호수가 된 낙동강에서 일상적으로 녹조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낙동강을 자연화하여 낙동강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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