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국회 환노위 노조법 개정 법안 상정 촉구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노동자 생존권 위협, 노조법 개정 최우선 과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7일부터 열리는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놓고 노조법 개정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17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산별교섭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자료사진]

노조법 개정안은 심상정 무소속 의원과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양대노총은 “두 의원을 포함해 모두 138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에 동의한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그 동안 현행 노조법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되거나 복수노조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노사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양대노총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발생시키고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노조법이야 말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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