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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료사진] |
노조법 개정안은 심상정 무소속 의원과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양대노총은 “두 의원을 포함해 모두 138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에 동의한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그 동안 현행 노조법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되거나 복수노조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노사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양대노총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발생시키고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노조법이야 말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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