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허하라

청소년 정치참여 운동 ‘내놔라’ 운동본부 출범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20세 미만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소년은 선거권/피선거권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당가입도 제한된다. 이에 청소년들과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요구하는 ‘내놔라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청소년의 참정권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내놔라’는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운동본부의 출범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내놔라’의 5대 요구안은 △선거/피선거권 확대 △집회/시위, 언론/출판, 정당가입의 자유 보장 △학교 민주주의 보장 △지역자치 참여 보장 △청소년 정책참여, 정책정보 기구 보장의 5가지다.

‘내놔라’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이제껏 수많은 정치인들과 수많은 선거가 있었고, 수많은 정책과 약속이 쏟아졌지만 그 안에 ‘청소년’이란 없었다”며 “그동안의 정치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 정책이, 무비판적으로 쏟아지고 시행되는 것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내놔라’는 이어 “그 결과 청소년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황폐해졌고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은 과정을 삭제한 채 결과만을 교육에 남겨, 치열해진 입시경쟁으로 둘러싸인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와 ‘자살’이란 입시교육의 압박만을 강요했다”고 청소년 정책의 불합리를 비판했다.

‘내놔라’는 “기성세대만의 정치를 보는 것에 지쳤다”면서 “정치할 권리, 사회의 주인이 될 권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청소년 단체들은 지난 3월에도 헌법재판소에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헌법소원 청구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전 세계적 추세가 더 낮은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세계 167개국 중 89.8%인 150개국이 18세 이하의 선거연령을 정하고 있다. 브라질이나 쿠바의 경우 16세가 되면 선거권을 갖는다. 최근 5년간 선거권을 하향 조정한 나라도 13개국에 이른다.

  지난 3월 헌법소원 당시 기자회견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내놔라’는 자신들이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교육감 보궐선거의 선거권조차 가지지 못하여 또 다시 기성교육의 들러리가 되어버릴 상황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내놔라’는 엽서 서명 캠페인을 비롯한 참정권 확대 캠페인을 벌여나가며 대선과 서울시 교유감 보궐선거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확인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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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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