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을 내세웠으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를 위한 정리해고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역시 정리해고법 개정을 비롯해, ‘정리해고 보상법’ 입법 발의를 내세웠다. 김소연 노동자대통령 후보는 정리해고제도 폐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김순자 무소속 후보 역시 2014년부터 정리해고법을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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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선관위 홈페이지] |
△현행 정리해고 실태의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 ‘정리해고 실태에 대한 기본 인식’의 경우, 박근혜 후보는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을 명확히 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부당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남발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후보는 정리해고 제도 즉각 개선을, 김소연 후보는 정리해고 제도의 폐지를 제시했다.
△정리해고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정리해고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 측은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는 반면, ‘고용경직성 초래 및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입법여부는 노사대표의 의견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해고 요건 엄격화와 해고회피노력 선행 등을 포함해,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선 공약을 이미 확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정희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나 내년 초 임시국회를 통해 ‘인원 감축 없이 기업의 유지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해고는 제한된다’는 조항이 들어가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소연 후보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검증 등 7개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의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리해고제도’ 폐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정조사, 진상조사 실시 계획 국정조사와 진상조사 실시 계획과 관련해, 박 후보는 국정조사가 아닌 ‘법원 등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진상조사 차원이 아닌, 정리해고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협조만 있으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정리해고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후보는 국정조사 및 특별진상조사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김소연 후보 또한 정리해고에 대해 특별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자 후보도 정리해고 실태에 대한 특별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정리해고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선 후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해결 노력 여부 박근혜 후보는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해결 노력을 위해 ‘해고된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끝나기 전, 노조와 만나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잘못된 정리해고가 반드시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사용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법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리해고 노동자들과의 만남을 최대한 빨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후보의 경우, IMF이후 15년간 쌓여온 정리해고 구제책으로 ‘정리해고 피해자의 원상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후보는 ‘당선 이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자 후보는 정리해고나 비정규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으로 밀려난 노동자들부터 즉각 현장으로 복귀시키고, 자본의 해외도피 등으로 현장 복귀가 어려울 때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정리해고 사업장 대표자 연석회의는 지난 14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김순자 무소속 후보, 김소연 무소속 후보 등에 정리해고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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