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직선제 논란 ‘도돌이표’...합의도출 난항 겪나

비대위, 1월 정기대대서 직선제 문제 어떻게 정리할까

민주노총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차기 임원선거를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지만, 임원 직선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6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고 △비대위 구성 △비대위 성격은 당면투쟁, 선거관련 규약정비, 새로운 지도부 구성 △비대위 구성은 9인 이내로 하며, 산별연맹 6명, 지역본부 3명 등으로 구성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비대위 구성 이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원 직선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쟁점으로 남는다.

현재 중집은 1월 대대에서 직선제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안건이 도출될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직선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규약개정안을 재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어 이후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1월 대대에서 다뤄질 내용이 합의되지 않은 만큼, 중집은 이후 선거방법에 대한 논의를 열어둔 상황이다. 비대위가 직선제, 간선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선거 방식을 논의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제3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직선제를 둘러싼 논란은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의 한 임원은 “1월 대대에서는 직선제 논란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며 “다만 그 안에 직선제, 간선제 말고도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며, 만약 합의안이 나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지난 10월 30일 대의원대회에서 상정됐던 직선제 3년 유예안을 다시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차이는 있겠지만, 산별연맹에서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직선제 유예안을 존중하고 있어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직선제 유예 규약개정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민주노총은 이미 직선제 시행과 관련한 규약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약개정과 치유가 필요한 만큼, 대의원대회에서는 상반기 중 직선제를 실시토록 하는 로드맵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집위원은 “사실상 직선제를 위한 비대위가 되어야 하지만, 직선제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비대위로 성격을 규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일각에서 비대위가 1월 정기대대에 직선제 유예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10월 임시대의원대회가 규약 위반에 따라 유예로 결정 났지만, 그 안건(직선제 유예안)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는 11일 중앙위 전에 열리는 중집에서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비대위 내부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