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청와대 앞 유세 또 막혀...“청와대 행사, MB 경호 위해”

경찰청 앞에선 운동원 실신, 119 후송

경찰이 18일 김소연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 마지막 날 경찰청 앞 유세차량을 막고, 물리적 마찰까지 일으켜 김 후보 선거운동원이 실신해 119로 후송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한 지난 15일 경찰의 김 후보 폭행 논란을 의식한 듯 경찰은 김 후보의 청와대 분수대 도로 유세 현장에 8명의 경찰 경호원도 배치하겠다고 생색을 냈지만, 정작 청와대 앞 분수대 유세는 경찰력을 동원해 원천 봉쇄했다. 김소연 후보 쪽은 경찰의 대통령 경호 부담을 감안해 후보와 사무장만 들어가서 유세를 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불허했다.

  경찰에 밀려 쓰러진 김소연 선거운동원 [출처: 김소연 선투본]

이날 오후 4시께 경찰청 앞에서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던 김소연 선투본 운동원들은 경찰의 갑작스런 유세차량 밀어내기로 물리적 마찰을 빚었다. 선투본 쪽이 경찰청 앞에서 유세 차량을 돌리려고 정문 앞으로 진행하자 정문 10여 미터 지점에서 갑자기 경찰이 달려들어 유세 차량을 막아선 것. 갑작스런 경찰의 유세차량 공격에 선거운동원들이 맞서는 과정에서 한 운동원이 차량 미러에 팔이 끼어 실신하고 119로 후송되기도 했다.

지난 15일 김소연 후보 폭행 논란이 가라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엔 선거운동원을 물리력으로 실신 시킨 것. 문제는 서대문 경찰서 경비과 관계자가 김소연 후보에게 직접 해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의 갑작스런 대응이 정문 앞에 유세차량을 대고 유세를 할까봐 지레짐작하고 물리적 대응부터 했다는 것이다.

박점규 선투본 사무장은 “서대문서는 선거유세 차량이 경찰청 문 앞을 가로막으면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가로 막을까 봐 미리 막았다고 했다”며 “우리에게 정문을 막고 유세를 할 거냐고 물어본 적조차 없고 유세를 안 할 거라고 수차례나 말을 했는데 정문을 막을까봐 미리 막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박점규 사무장은 “오늘 경찰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징역 10년 이하의 범법 행위”라며 “우리의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하고, 우리 눈 앞에서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한 명 한 명 모두 다 고발해 구속시킬 것“이라고 분노했다.

김재광 선투본 서울연락소장은 “대체 우리가 뭘 했는지 이 상황을 누가 설명할 수 있느냐”며 “언제나 경찰은 노동자의 푸른 작업복만 보면 멸시하고 탄압해 왔다. 권력의 개들이 하는 짓이고, 공안들이 하는 짓”이라고 분노를 퍼부었다.

김재광 소장은 “청와대 앞 유세 당시 경찰들은 ‘일반인은 통과시키라’고 했다”며 “우리는 뭔가. 비일반인인가.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당신들 기억해둬! 세상은 멈춰 있지 않는다”며 “당신들은 또 다른 권력에 빌붙어 충성을 하겠지만, 진짜 세상이 바뀌면 너희 같은 것들 다 없어져야해. 반드시 세상을 바꿔 친일파부터 개가 되여 권력에 빌붙었던 너희들의 역사를 꼭 없앨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후보가 들어가서 대통령을 때리면 그때 연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날 김소연 후보의 수난은 경찰청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어진 오후 5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대 유세도 경찰이 다시 막아섰다. 경찰은 지난 15일 처럼 경복궁역 앞에서부터 막지는 않았지만 분수대 앞 유세는 청운동 동사무소 도로 입구부터 원천봉쇄했다.

202 경비단 관계자는 원천봉쇄 이유를 두고 “청와대에서 행사가 진행 중이라 대통령 경호 법에 따라 분수대 앞으로 갈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무슨 행사가 진행 되느냐는 질문엔 “그냥 행사”라고만 말했다.

김소연 선투본의 김태연 사무원은 경찰 쪽에 “청와대 앞 분수대는 공직선거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선거운동 장소다. 우리 유세가 대통령 경호에 무슨 위험 요소가 있느냐”며 다시 청와대에 확인을 요구했다.



15분여 동안 김소연 선투본은 경찰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경찰 답변이 없자, 운동원들은 경찰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말라’며 경찰을 밀어내려고 시도를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박점규 사무장은 다시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는 202경비단 관계자에게 “대통령이 행사를 하고 있으면 분수대 앞 도로에서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유세를 막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안쪽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경호 안전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만 반복했다.

경찰과 김소연 쪽의 대치상태가 30분을 넘어가자 김소연 쪽은 종로경찰서 경비과 관계자에게 다시 후보와 선거 사무장 2명만 들어가 유세를 하겠다고 제안하고 202경비단과의 중재를 요구했다.

종로서 관계자는 202경비단장과 협의 후 김소연 쪽에 “202경비단에서 두 분만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것 허용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52조 3항 외에는 말씀드릴게 없다”고 만 밝혔다.

김소연 후보는 “다수가 들어가면 경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안 된다고 하니 후보와 사무장만 들어간다는데도 그게 안 되느냐”며 “관광객도 차량으로 수 십 명씩 들어가는 도로인데 대통령 후보가 유세를 들어가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뭔가 일관되게 법을 적용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합당한 설명을 해주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 저희 운동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만 들어가겠다고 하는데도 그러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국가 공권력이 후보가 유세를 하겠다는데 유세를 막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재차 따졌다.

종로서 관계자는 “202경비단장이 판단을 내려서 저는 후보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다. 죄송하다”만 반복했다.

경찰의 앵무새 같은 경호법 52조 3항을 두고 한 운동원은 “후보가 들어가서 대통령을 때리면 그때 연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한편 202경비단의 한 대원은 ‘문재인 대선 후보 차량 B/T 통과 조치’라는 식별표를 들고 있다가 김소연 운동원들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이 식별표엔 문재인 후보의 시간대별 통행로와 후보와 경호팀 차량 3대의 차량 번호와 사전 통과 절차 등이 적혀 있다. 또한 “모든 대선 후보 공정하게 대우. 결례 없도록 할 것”이라는 문장도 적혀 있다.

202경비단은 이 식별표를 운동원의 손에서 낚아채려다 실패하자. 다시 돌려달라고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식별표를 낚아채려는 경찰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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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노동자

    탐욕에 눈이멀고 출세에 눈이 뒤집힌 새끼들이 대통령후보 선거운동을 가로막고 폭행을 한단 말인가 반드시 죄를 물어 구속시켜라 김소연 정말 대단한 사람 화이팅

  • 너무하다진짜

    우리나라 경찰들 답없다

  • andante77

    하여간 울나라만큼 나라에 비해 경찰이 딸리는나라는
    없다

  • 장난하냐

    선거유세도 못하게하고 떄리기까지하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