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으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범위를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명확히 하고, 예술인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사회보장을 확대 지원하고, 국가가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발, 보급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 측에 예술인의 경력 증명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법률은 2011년 2월, 한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고로 사망하며 이슈화 됐으며 같은 해 11월 17일자로 공포됐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적용 특례 방안 중 고용보험 적용이 누락돼 반쪽자리 ‘사회보장보험 적용’이 이뤄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이슈와 논점]에서 “특히 정규직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예술인의 36.8%에 달하는 전업작가, 자유전문직과 임시 고용직 종사자들이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러나 다른 자유전문직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예술인의 지원을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보험금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 등이 반대 의견으로 제시되어 최종 제정 법안에서는 누락됐다”며 “결과적으로 현행 법률에는 가장 핵심적인 의제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예술계 일각에서는 제정법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기준에 미달, 누락돼 법률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술인도 속출하게 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예를 들어 예술 활동의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는 작품 활동이 활발했던 원로 예술인들의 경우 활동 증명의 기준이 되는 ‘최근 3~5년간의 실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예술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조차도 기준점인 ‘연 120만 원 이상의 소득’조차 올리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코미디언 등 실연예술가들 역시 저작인접권 등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률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과 고용창출, 복지금고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재원 확보 역시 불안정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재단 및 재단 사업의 일부인 예술인 복지금고의 운영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현재 제외되어 있는 고용보험까지 예술인 대상 사회보험의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정작 복지 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지난달 14일, 문화예술인의 근로자성 인정을 주 골자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술인의 노동조합 등 결사의 자유 보장과,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준해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예술인 복지재단 재원 마련 근거 규정과, 근로자 의제를 포함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체계로의 진입 근거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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