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인권하루소식’이 ‘인권오름’으로

‘인권하루소식’이 ‘인권오름’으로

나지막이, 인권을 올리다 새로운 매체를 고민하며 지난 2월 28일 종간한바 있는 인권하루소식이 ‘인권오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다. ‘인권오름’은 26일 창간 인사말에서 “제주 한라산 기슭을 따라 오밀조밀 자리잡은 ‘오름’의 품처럼 인권이 사람들의 삶을 아늑하게 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름의 나지막한 능선처럼 인권의 주체들이 인권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권이 굳세게 솟아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권오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권오름’은 온라인 중심 매체로 매주 수요일 독자들을 찾아온다. 인권오름은 인권하루소식과 마찬가지로인터넷 접근이 어렵거나 신념에 따라 인터넷 사용을 원하지 않는 독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인터넷 사용자의 경우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새 매체인 ‘인권오름’은 아시아 현장 활동가들이 직접 들려주는 나라밖 인권소식과 인권만평, 외부필진이 전하는 인권이야기, 인권의 눈으로 영화 뜯어보기 섹션 등을 새로 선보인다. 특히 매주 번갈아 개제될 ‘솟을터’, ‘놀이터’, ‘세움터’, ‘나들터’ 등 총 4개의 ‘터’(섹션)는 인권의 원칙에 맞는 대안적 정책을 나누는 공간으로, 인권을 배우고 창조하는 공간, 인권의 역사를 만나는 공간, 민중들의 삶살이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공간으로 꾸려질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26일 첫 인권오름에는 박영희 장애여성공감

공동체라디오 관련법 상임위 통과

공동체라디오 관련법 상임위 통과

25일 공동체라디오 관련 방송법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공동체라디오 관련 법)으로 한국 방송법상에 공동체라디오의 개념과 허가절차 및 운영기준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방송법 일부개정안(공동체라디오 관련 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공동체라디오 법제화는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의 갈등, 1W 출력제한 등 여러 차례 난관에 봉착한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천영세 의원은 비영리 소출력라디오방송의 사업취지에 맞게 ‘소출력공동체라디오’(이후 공동체라디오로 변경)로 명칭하고, △출력 10W 이상 △허가절차 및 운영의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중 ‘10W이상’ 출력 증강 부분은 정보통신부의 반발로 지난 4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10W이하’로 조정되어 문화관광부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법 일부개정안 통과는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미디어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천영세 의원실은 “사실상 공동체라디오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편 현재 마포를 비롯 관악, 분당, 나주, 금강, 영주, 성서(대구), 광주 등 총 8개 지역의 비영리 소출력라디오 방송가

노무현정권의 문화정책에 태클!

노무현정권의 문화정책에 태클!

노무현 집권 3년째 각 부문에서의 시장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문화정책 분야의 정책에 대해 문화연대가 태클을 걸었다. 지난 25일 문화연대는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문화정책을 평가한다’를 주제로 중반을 넘어서는 노무현 정권의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노무현 집권 초기 취임했던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 문화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문화행정혁신위원회’ TF(테스크포스)팀까지 꾸려 문광부 내부의 조직개편과 새로운 문화정책 아젠다 제시 등 문화정책 일반을 관여해온바, 3년차에 접어든 노무현 정권의 문화정책이 그간의 시민사회의 노고(?)와 무관하게 스크린쿼터 축소 등으로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 운영이 가시화되면서 문화연대가 소방수 역할을 자처한 것.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모든 문화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하에 운영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스크린쿼터 축소가 신자유주의 문화정책의 대표적 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화 부문의 공공예산 축소, 행정사무의 지방이양 등 공공적 소관권의 약화, 개발주의에 편향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및 문화도시 등을 노무현 정권 신자유주의 문화정책의 실례로 들었다. 김완 문화연대 활동가는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신자유주의는 진행되었고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각 분야로 신자유주의가

너의 공약을 제안하마~

너의 공약을 제안하마~

“현재의 문화행위는 정형화되고 시스템화 되어 있어 시민들의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문화는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수동적으로 시간을 때우도록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저지 독립영화 실천단 첫 번째 회의 진행 예정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저지 독립영화 실천단 첫 번째 회의 진행 예정

지난 12일 독립영화인 워크숍 ‘신자유주의와 독립영화’에서 제안된 가칭 ‘한미FTA 저지 독립영화 실천단’이 ‘대망’의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가 1만명이 모인 가운데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등 무엇보다 한미FTA 사안이 급박한 만큼 ‘독립영화인 실천단’의 첫 번째 회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천단 첫 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5시 광화문에 위치한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에서 진행된다. 한편 지난 12일 독립영화인 워크숍은 ‘신자유주의, 스크린쿼터, FTA, 새만금, 평택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란 큰 주제로 “초국적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개방화 공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 모순 속에서 독립영화진영은 어떻게 자기의 실천을 모색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되짚고자” 마련된 바 있다.

언론, 하인스워드가 못다한 “아~어머니의 나라여”

언론, 하인스워드가 못다한 “아~어머니의 나라여”

요즘 하인스 워드 방한으로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못해 얼굴이 화끈하다. 대표적으로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개혁언론 한겨레의 보도를 통해 하인스 워드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한미FTA를 저지하라] 미디어공대위, 한미FTA 방송 관련 입장 묻는 8개항 질의

[한미FTA를 저지하라] 미디어공대위, 한미FTA 방송 관련 입장 묻는 8개항 질의

‘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분야공동대책위원회'(미디어공대위)는 12일 방송위원회에 ‘한미FTA에 대한 공식 입장과 한미FTA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대책방안’을 질의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미디어공대위가 보낸 질의서는 모두 8개 항목으로 △3월 28일 열린 제24차 상임위원회 정기회의 논의 결과 △방송위원회가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협상대표단에게 전달하고 응답을 얻는지 경로 △방송위원회 ‘관계자’ 이름으로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문제 △방송위원회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보고서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용의 여부 △방송 개방 관련 미국과의 시각차가 크게 나는 문제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 △통신 개방 문제에 대한 입장과 통신 시장의 개방이 방송에 미칠 영향에 대한 판단 △‘한미FTA 방송 개방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 등을 질의했다. 미디어공대위의 질의에 대해 방송위원회 국제교류부 윤모 담당자는 전화통화를 통해 질의서를 접수했다고 확인하고, “질의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은 3월 28일 열린 상임위에서 정리된 바 있으므로 곧 작성해서 보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공대위는 4월 18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신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1. 방송위원회는 지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과 방송광고를 우선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수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입장이 방송위원회가 시청각 분야와 관련해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미디어 활동가 워크샵’ 진행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미디어 활동가 워크샵’ 진행

10일 광화문에 위치한 미디액트 제1강의실, 문화연대, 미디액트, 부천미디어센터꾸마, 한국독립영화협회, 민주노동당, 진보네트워크, 노동넷, 민중언론참세상, 개인 미디어 활동가 등 50여명이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선거실명제, 모든 국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선거실명제, 모든 국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선거 기간 중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해당 언론사에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고, 최하 50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행명령을 받은 이후 이행 기간(3일)을 초과하는 매 1일 마다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산되게 된다.

[제안] 선거 시기 인터넷실명제 시행 방침 즉각 폐기

[제안] 선거 시기 인터넷실명제 시행 방침 즉각 폐기

'선거실명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이에 우리 사회 이성과 상식, 보편과 순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언론은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대응 활동에 나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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