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쌀비준 강행시, 사상초유 대농민투쟁 부산에서’

‘쌀비준 강행시, 사상초유 대농민투쟁 부산에서’

기어이 농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쌀협상 비준안을 강행 통과시킨다면, 부산 APEC 회담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정부와 국회에 엄중 경고한다.

제주특별자치도법 공청회는 일단 막아냈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공청회는 일단 막아냈고

공청회 좌장을 맡은 양영철 교수는 "공청회에 관심을 가져주어 고맙다. 오늘 공청회는 종료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다. 공청회 무산이 선언된 후, 병노협 조합원들과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문화다양성 협약, 첫번째 비준국 되도록”

“문화다양성 협약, 첫번째 비준국 되도록”

문화다양성 협약 국내 국회 비준을 다짐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4당 의원들의 공동성명 발표가 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의 분위기는 한층 고무되는 분위기에 이후 비준을 위한 준비의 각오들을 밝히는 자리였다.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칼럼] “우리 아메리카 민중들이 FTAA를 매장했다”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칼럼] “우리 아메리카 민중들이 FTAA를 매장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을 아메리카 전대륙에 강제하려던 부시정권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이번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파산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휩쓸고 있는 민중운동의 정치적 승리이다.

“5대 곡물 메이저 시장 80% 장악, 식량전쟁 불가피”

“5대 곡물 메이저 시장 80% 장악, 식량전쟁 불가피”

정부가 아무리 규정에 어기고 농업을 제물로 삼고, 굴욕적인 협상을 해도 국회가 입법부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다 못해 심의, 자문기구도, 특별위원회도 없다.

[하현의 미디어비평] “한민족의 새날을 위한 세심한 전략과 전술 필요”

[하현의 미디어비평] “한민족의 새날을 위한 세심한 전략과 전술 필요”

최근에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의 급성장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선 갈수록 한반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평] 세계 민중의 반제국주의 투쟁에 어깨를 나란히

[논평] 세계 민중의 반제국주의 투쟁에 어깨를 나란히

노무현정권의 파병 연장, 쌀협상 비준, 교원평가제 실시, 제주도특별자치도 입법 예고, 비정규개악안 강행 추진, 부산 아펙 찬양은 경쟁과 효율, 시장과 상품 논리를 앞세운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의 침략적 속성을 속속들이 빼다 박았다.

영리법인 절충, 타협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안

영리법인 절충, 타협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대위는 입법 예고안에 담긴 교육의 시장화의 조항 뿐만 아니라 ‘국내외 영리병원허용,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대해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영역은 의료수가가 유지되지만, 영리병원들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급여 영역의 고가의료 상품을 주로 개발하여 이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안 제 190조 2항 ‘광고의 규제완화’의 규정에 근거해, “병원들이 이미지 광고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차별화와 고비용의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여 제주도민의료비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영역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전문성이 없는 일반 주민들은 광고를 기준으로 질이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고급의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강조하며, “다른 측면에서 비영리병원들이 영리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거세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며 전체적으로 제주도민의료비는 치솟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입법예고안 제 190조 1항에서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알선, 소개 등의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의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리법인이 허용된 이상, 환자의 유치 및 유인을 막을 논리가 없어지게 된다. 관련해 공대위는 “이 경우,

공교육 파행 몰아칠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안

공교육 파행 몰아칠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안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안에서 교육부문과 관련한 특례 규정 내용은 172조, 175조, 176조, 177조 등 4개 조항이다. 입법예고안 제 172조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의 특례’의 주요 내용은 △외국교육기관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는 학교 △제주도지사의 추천과 도교육감의 승인 및 지도 감독 △내국인 학생 비율 도 조례로 정함(정원 비율) 등 이다. 관련해 공대위는 “이 내용은 내국인 입학 전면 허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학력 인정하고, 외국인교사, 외국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위임”하는 것으로,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만을 위한 교육 인프라로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안 제 175조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의 특례’의 원어민 교사와 다른 정규 교원으로 기간제 교원 임용과 입법예고안 제 176조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율학교 설립 허용, 학교규칙·교원자격 및 임용, 교육과정·수업료·교과·수업년한·입학자격 및 방법 학교 자율, 자율학교장이 교원임용, 소속교원의 전보 유예 가능, 특별수당 지급, 자율학교 운영을 법인과 단체에 대리 위탁 운영 가능, 최소한의 교과운영으로도 국내학력 인정)에 대해 “교육부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자립형학교를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어처구니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안

어처구니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안

지난 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관련 내용들은 7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2회의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치고 나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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