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유죄 선고를 받은 자는 모두 국정원과 고용노동부 소속이다. 국정원과 고용노동부가 노조파괴를 기획한 것은 맞다. 하지만 청와대라는 노조파괴 지시자와 재벌이라는 가담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 과연 ‘숨겨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질 수 있을까.
5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이스타항공 창립자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게 항공 운항 재개와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이스타노조) 및 연대 대오 약 200명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이스타포트 노동자들은 그냥 죽으라는 것이 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기 청소노동자들은 집에 돌아와서야 몸에 난 멍과 핏자국을 확인하곤 했다. 그들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모포 묶음을 이고 수백 석에 담요를 배치하는 일을 했다. 화장실 가는 것 조차 눈치를 봐야하는 나날이었다. 그리고 고된 노동을 견뎌야 했던 이들은, 이제 해고의 고통을 견디고 있다.
어째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후부터 정부의 탄압이 거세진 것일까. 최근 공개된 국정원 문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와 당시 국정원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반대했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동일 사업장을 '서류상 쪼개'거나, '4인 이하만 4대 보험을 가입'시키는 등의 꼼수를 쓰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유하다는 노동부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했다.
국보법이라는 낡고 수상한 법 때문에 교단을 떠난 그는, 이명박 정권이 쏘아 올린 전교조 탄압을 온몸으로 겪었다. 그는 전교조 집행부로서는 처음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고, MB정권의 국정원이 사주한 보수단체로부터 인신공격을 겪어야 했다. 올해 면직된 박 전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전교조 연수위원장을 맡아 교육·노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대응시민사회대책위와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내팽개쳐진 노동’은 조직화되지 않아 집합적 목소리조차 형성되고 있지 못해 정책생산 참여의 통로도 없다”고 지적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노르웨이 연락사무소(노르웨이 NCP)에 진정 사건으로 접수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가 노르웨이 NCP의 1차 평가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한국 NCP가 1차 평가 통과를 결정한 후 약 1년 만이다. 이로써 사고 피해자들은 국내의 삼성중공업 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인 발주사와 시공사 등과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원청과의 교섭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신청을 각하했다. 12개의 비정규 사업장을 모아 공동 조정 신청을 진행한 민주노총은 중노위가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과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한 결정을 내렸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자본, 검경, 노동부, 그리고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노조파괴 사건은 금속노조 소속 주요 사업장을 소수노조로 전락시켰다. 그들이 노린 것은 금속노조의 ‘허리’를 끊어 놓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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