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참사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커져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에서 “이번 사고는 2008년 1월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냉동 창고 사고와 쌍둥이처럼 똑같다”라며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위험한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하게 되고, 기본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현장의 현실은 지난 12년 동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는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 사례로, 기업이 낸 벌금은 2,000만 원으로 1명당 50만 원 꼴이었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동
박다솔 기자
2020.04.30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