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철도 총파업 예정대로 진행

철도 총파업 예정대로 진행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 노사는 총파업을 앞두고 교섭을 이어갔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현대판 노예제도가 판을 칠 것”

“현대판 노예제도가 판을 칠 것”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이 강행 통과 된 가운데 28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13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비통하다…정치 야합 명백히 드러날 것

비통하다…정치 야합 명백히 드러날 것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을 전제로 한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보수정당들의 전격합의로 배제당한 채 법안이 통과됐다. 그 분통함을 모아 향후 싸움으로 저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노총, 28일 13시부로 총파업

민주노총, 28일 13시부로 총파업

민주노총은 비정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직후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 회의를 열고 ’28일 13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지침 1호’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8일 13시부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며 28일 15시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를 개최한다. 이어 3월 1일 14시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월 2일까지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의 총파업과 운수 4조직 공동투쟁을 적극 지원할 것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으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논평]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의 교훈

[논평]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의 교훈

이제 다수의 힘의 논리에 따라 비정규입법안의 국회 처리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로드맵 입법 추진 일정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날치기를 중단하라! – 비정규 관련 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날치기를 중단하라! – 비정규 관련 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여야정책협의회를 열고 환노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비정규 관련 법안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

[속보]비정규법안 통과, 국회 앞 40여 분 대치

[속보]비정규법안 통과, 국회 앞 40여 분 대치

환노위 전체회의가 긴급히 소집됨에 따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상투쟁집회를 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주노동당 당원들 500여 명이 오후 8시 50분 경 국회 앞까지 진출, 한동안 대치했다. 오후 8시 경 시작된 민주노총 긴급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환노위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하며 발언을 이어가던 중, 민주노총의 한 간부가 연단에 올라 “국회 앞으로 가자!”고 외쳤고, 이에 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채 30초도 안되는 시간 동안 국회 앞으로 달려나간 것. 평소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릴 때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 경찰 버스를 이용한 바리케이트가 늘 설치되었지만, 이날은 긴급히 상정된 집회인 만큼 경찰 버스가 배치되지 않아 참가자들이 국회 정문 앞까지 일시에 진입할 수 있었다. 대오가 국회 정문 앞 횡단보도를 점거하고 대치하던 중, 환노위에서 비정규법안이 표결 처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들은 한때 경찰 버스를 깃대로 내리치는 등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국회 도서관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4명이 연행됐다. 9시 30분 현재 참가자들은 내일 총파업을 기약하며 정리집회를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은 내일(28일) 오전 10시에 비정규법안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3신 21:30] 비정규법안 국회 통과

[3신 21:30] 비정규법안 국회 통과

기간제법은 열린우리당 안, 파견제법은 한나라당 안 결국 비정규 관련 법안이 ‘사유제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한 채 기간제법은 “사용기간 2년, 2년 초과시 무기계약 간주”로 여당 안 그대로 통과되었으며, 파견제법에서는 “사용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무”로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것 그대로 통과되었다. 8시 30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 착석했다. 이에 이경재 환경노동위 위원장도 경위대에 둘러싸여 위원장 자리에 착석한 상황이다. 회의실 밖에서는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이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외치며 회의실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경위들과 심각한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며 고성이 오가고 있다.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착석하자 단병호 의원이 몸으로 이를 막으려 시도했으나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왔다. 8시 50분, 비정규 관련 법안 통과 8시 40분,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286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재개를 선언했다. 이후 곧장 법안을 상정했다.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합의 못해 법안을 모두 일괄 상정한다”고 밝혔다. 상정하자마자 우원식 법안소위 위원장의 보고와 배일도 의원의 수정안 설명이 이어졌다. 의원들이 발언이 이어지는 중간 중간 단병호 의원은 “안돼!”, “배일도 의원, 당신이 그럴 수 있어”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법안 설명이 끝나자 이경재 환노위

노동부, 학교 비정규직 사용에 노동법 위반 적발

노동부, 학교 비정규직 사용에 노동법 위반 적발

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전국 초중고 65개 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초중고의 특기적성강사와 조리원 등 비정규직 사용실태 시범점검’ 결과에 따르면, 특기적성강사의 경우 도급, 위임이나 도급 형태의 불법파견 사용이 드러났으며 조리원 등의 비정규직의 경우 35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기적성강사 불법파견 사례도 컴퓨터, 미술, 영어 등 특기적성강사의 경우 학교에서 직접고용한 강사나, 개인강사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은 대부분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였으며, 교육업체에 고용돼 학교로 파견되는 강사의 경우 불안정한 임금과 학교로부터 복무를 통제받는 불법파견 사례가 있었다. 노동부는 이밖에 개인 자격으로 여러 학교와 강사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강사들에 대해선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단시간 근로로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규정했다. 학교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노동법 위반 많아 영양사, 조리사, 사서, 교무·전산·행정보조원 등 학교 내 비정규직 사용실태 결과는 더 심각하다. 이들의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수준, 기타 근로조건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에 규정받게 되어 있고, 근로계약

서울지하철노조, 총파업 앞두고 막판 교섭 박차

서울지하철노조, 총파업 앞두고 막판 교섭 박차

전국철도노동조합이 3월 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지하철노조도 같은날 총파업을 상정해 놓고 막판 교섭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2004년 7월의 궤도 3사 파업에 이어 ‘주 5일제 쟁취’를 놓고 2월 15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 91% 투표에 67.3%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공사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무제도는 ‘2-6개반 3교대’ 제도로, 조별 인원 수가 급감하는 한편 월 7일 이상, 최대 20일까지 연속 야간 근무가 발생할 수 있어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안은 주 5일제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비인간적인 근무형태이며, 정상적인 업무조차 불가능한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서울지하철노조는 “‘기형적인 3교대제’이자 ‘껍데기뿐인 주 5일제’는 인원감축과 외주용역 민간위탁 확대로 직결될 것”이라며 다른 궤도 사업장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는 ‘3조 2교대 21일주기’의 근무형태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사측은 35차례에 이르는 본교섭과 실무교섭에서 이같은 노동조합의 안에 대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왔으며, 노조의 인력충원 요구와 해고자 복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총파업 성사 여부를 놓고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 현장실천단과 서울지하철노조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지해투)는 지난 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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