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6개월 만에 청산 당한 기막힌 ‘오리온전기’의 사연
청산(淸算)은 회사 등의 법인 ·조합이 해산(解散)되는 절차를 말한다. 내가 다니는 던 회사의 주주들이 ‘청산’을 결정하면 일하던 ‘나’는 청산 대상이 되고, 회사는 법적인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하루 아침에 회사가 사라지는 것이다. 바로 오리온 전기가 이와 같은 상황이다. 금속노조 오리온전기 지회는 외자유치 4개 월 만에, 그리고 외자유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경제통상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지 2개월만인 지난 10월 31일, 기습적으로 청산결의가 됐다. 이로써 1300여 노동자들은 졸지에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당시 오리온전기의 사태를 놓고 ‘투기자본이 제조업에서 보인 전형적인 먹튀(먹고튀는)작전’이라는 사회적 비판이 줄을 이었다. 법정관리와 기업매각 그리고 매틀린패터슨 인수까지 오리온전기는 2003년 5월말 부도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어 2004년 7월 기업매각을 공고했고, 그 해 10월 매틀린패터슨(MP)이 입찰 의향을 밝히자,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2005년 2월 매틀린패터슨(MP)은 오리온전기를 인수하는데 합의했다. 자산가치 1400억원 공장을 600억원에 인수받은 것이다. 인수 당시 매틀린패터슨(MP)과 오리온전기 노동조합은 “회사는 전 조합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향후 3년 이내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구조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고 합의 했다. 또한
노동
라은영 기자
2006.02.23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