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유보? 합의?
2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조속처리 입장속에서 하루 연기되면서, 이후 비정규법안의 행보가 주목된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만이 ‘노사정 논의를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한 이날 법안심사소위의 분위기대로라면, 21일 오전 재개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이 강행처리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반면, 19일 노사정 실무회의가 끝난 후에도 이목희 의원 등 정부여당과 양대노총은 물밑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혹시 비정규법안이 합의되는 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안소위가 열릴 당시, 국회 안밖에서는 “이날 오전 이목희 의원과 양대노총 위원장이 만나 비정규법안 수정안을 만들었고 민주노총이 이를 중집회에에 부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이와 관련,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0일 열린 투본대표자회의에서 “오늘 정오 양대노총 위원장이 이목희 의원을 만났고, 이목희 의원은 법안심사를 하루 연기하고 최종수정안을 오늘 오후 4시까지 문서로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가 끝난 후 이목희 의원은 “수정안을 내더라도 노동계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노동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목희 의원과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날 저녁께 다시 만나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 받을 수 있을까? 이목희 의원이 실제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노동
문형구 기자
2005.06.20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