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비정규연대회의, “인권위안은 최소기준선, 온전한 권리입법해야”

비정규연대회의, “인권위안은 최소기준선, 온전한 권리입법해야”

비정규법안관련 노사정 대화가 기간제 사유제한 쟁점으로 결렬과 재개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비정규연대회(준)가 기간제·불법파견·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입법만이 온전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7일 비정규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는 비정규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일 뿐이며 비정규노조들과 노동계의 요구에 비하면 파견법 철폐 및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이 누락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사내하청과 특수고용 부문 비정규노조들의 투쟁을 기본 축으로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통해 권리입법 쟁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연대회의는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 및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파견법의 완전 철폐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의 보장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정규연대회의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사내하청노조들의 서울모터쇼 항의투쟁과 메이데이 상경투쟁을 필두로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파견법 철폐”를 위한 대중투쟁을 지원할 것이며, 5월1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하는 덤프연대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 예정이다.

“국가기관이 보육노동자 비정규직 유도”

“국가기관이 보육노동자 비정규직 유도”

여성부와 지방보육정보센터 등 국가기관이 보육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성부가 배포한 2005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은 계약기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보육노동조합(이하 ‘보육노조’)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무‘해온 상시근무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상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보육현장에서 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독소조항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4월 13일자 공문을 통해 ’계약직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각 지자체,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시행규칙 개정 시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노조에 답변한 상태다. 그러나 노조는 “이는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한 광주보육정보센터가 배포한 근로계약서 양식 역시 계약기간을 ‘1년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시근무자 역시 1년 계약의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되어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육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보육정보센터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양식의 폐기 및 공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노사 최종안 회의 재개, 오늘 답 나오기 어려울듯

노사 최종안 회의 재개, 오늘 답 나오기 어려울듯

16시 30분 회의가 시작되자,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켜야 할 선을 넘어 협상분위기를 망치면 안된다"며 어제 양대노총 기자회견에 대한 문제제기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목희 의원은 현상황이 성과없이 넘어가면 비정규법안이 장기간 표류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울산플랜트노조, “과도한 공권력 개입 노동권 침해”

울산플랜트노조, “과도한 공권력 개입 노동권 침해”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개입 △경찰의 연행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식당, 화장실, 탈의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없어 수치심을 느끼며 일해 온 울산 건설 플랜트 노동자의 현장에서의 인권 유린

어거지 차량 불하 두 달 만에 사장 변경, 공장 휴업 8개월

어거지 차량 불하 두 달 만에 사장 변경, 공장 휴업 8개월

신임사장은 오자마자 9월 1일부로 공장 문을 닫았다. 노조 깃발 안 내리면 공장 가동 안 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신임사장에게 공장을 재가동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한 지 8개월. 남아있는 조합원 8명은 거반이 신용불량의 상태.

동지들, 고맙습니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대성산업가스의 문을 단결된 연대투쟁의 힘이 깨부쉈다. 27일 오후 관훈동 대성그룹 본사 앞에서 진행된 ‘불법파견부당해고 대성그룹 규탄대회’ 참가자들은 경찰과 용역의 저지를 뚫고 대성 본사 진입에 성공했다.

3년 6개월 동안 굳게 닫혔던 ‘대성의 문’이 뚫렸다

3년 6개월 동안 굳게 닫혔던 ‘대성의 문’이 뚫렸다

'불법파견부당해고 대성그룹 규탄대회' 직후 참가자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대성 본사 진입에 성공, 단식농성노동자들과 합류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3년 6개월간 모르쇠로 일관해온 대성그룹의 문이 연대의 힘앞에 굴복한 셈이다.

“비정규법안 합의 안 되면 표결 처리”

“비정규법안 합의 안 되면 표결 처리”

27일 2시 비정규법안 관련 노사정 실무교섭이 재개되었다. 비정규법안을 두고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이목희 의원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고 밝혀 표결 처리의 가능성을 비췄다.

“재해노동자 건강권 노동권 확보를”

“재해노동자 건강권 노동권 확보를”

산재노동자들을 어떻게 주체로 세워내고, 조직할 것인가! 경총·노동부·공단과의 투쟁을 어떻게 할까! 참가자들은 사안과 정세에 밀리는 산재노동자 운동을 적극적인 노동권, 건강권 확보 투쟁으로 만들어내야

54% 노동자, 야근 해도 야근수당 못받아

54% 노동자, 야근 해도 야근수당 못받아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리서치 전문 기관 폴에버가 직장생활 하는 2,299명을 대상으로 “야근을 할 경우 야근 수당을 받으십니까?”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혀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무려 53.8%나 되었다. 그에 반해 ‘받는다’는 27.0%에 그쳤으며 ‘받을 때도 있고 받지 못할 때도 있다’가 19.2%였다. ‘전혀 받지 못한다’는 응답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벤처기업’이 71.1%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 58.4%, ‘외국계 기업’ 53.6%, ‘대기업’ 44.1%의 순서였다.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을 수밖에 없는 벤처기업에서 오히려 야근 수당을 가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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