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 35호 1면] 삼대악법 폐기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삼대악법 폐기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노동악법 철폐투쟁 이대로 안된다 경제특구법이 여야의 결탁속에 지난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들이 쓰레기 악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했던 경제특구법이 쓰레기같은 자들에 의해 무인지경으로 통과된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은 안이한 자세로 사태를 판단하다가, 경제특구법 통과를 지켜봐야 했다. 제대로 된 투쟁을 해보지 못하고, 노동악법 철폐로 파업을 조직했기에 경제특구법으로는 파업이 어렵다는 노조지도부들의 변명과 정세판단의 어리숙함이 더욱 우리들의 분노를 부채질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삼대 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만 한다 경제특구법은 “외국인이 전체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기업은 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다. 설령 10%가 안되더라도 1년이상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제공, 도입,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모든 기업이 자유구역에 입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대상지역을 제한한다는 단서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 정부가 공시한 대상지역은 인천,부산,광양 등 세군데를 거명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한국경제의 핵심이고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나게 큰 곳이다. 게다가 한국은 국제공항만 8곳이고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