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장신문] 34호 3면] 주장

[현장신문] 34호 3면] 주장

노동악법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노동과세계] 연대투쟁 뇌관 친 두산중공업 ‘단협해지’

[노동과세계] 연대투쟁 뇌관 친 두산중공업 ‘단협해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라는 단체가 있다. 1884년에 설립됐으니 1백년을 넘었고, 전국 62곳 지방조직에 대·중소기업을 망라한 1백만의 회원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나아가 세계 1백50여 국가에도 상공회의소가 구성돼 있어 국제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연히 신자유주의의 첨병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프리 존스가 아이디어를 내고,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이 결정적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상의 회장인 박용성 씨는 잘 알다시피 한국 굴지의 두산재벌의 소유주다. 최근 이 두산의 노무관리 방식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얼마전 기본협약체결 등을 요구하는 노조에게 ‘파업을 접으면 선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해고 16명, 중징계 80명에다 65억에 이르는 월급과 재산을 가압류했다. 물론 형사고발은 기본이었다. 이 정도면 노조를 탄압할 수단은 다 쓴 셈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회사는 11월27일 “지난 5월22일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했고, 6월이 경과한 11월23일부터는 협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새 단체협약 체결까지는 기존 전임자(13명)를 인정할 수 없다”고 노조에 통보해왔다. 협약체결이 계속 늦어지면 노조는 사무실과 집기 등도 쓸 수 없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회사는 아쉬울 게 없다. 대기업에서 이렇듯 무단협 상황이

4일 고천덕명씨 장례식 진행

4일 고천덕명씨 장례식 진행

4일, '인천지역민주택시 노동자장'으로 진행돼 장례위, '탄압중단, 임금공제분 지급, 유족보상' 등 사측과 합의

12월 9일 지하철연장운행 불가능하다

12월 9일 지하철연장운행 불가능하다

도시철도,인천지하철,철도노조, "일방적 연장운행 보류하라"고 밝혀 9일 연장운행 강행시, "총파업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할 것" 부족 인력충원 등 연장운행에 따른 준비 전혀 없어

[다산인권]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다산인권]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부당징계 철회·자치권포기 손학규도지사 퇴진 요구 거세

[다산인권] 무죄평결 원천무효! 살인미군 처벌! 부시 직접사과! 소파 개정!

[다산인권] 무죄평결 원천무효! 살인미군 처벌! 부시 직접사과! 소파 개정!

5일 경기도시국기자회견, 수원 매주 목요일 촛불집회 등 도내 항의집회

SBS미디어넷지부, 3일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해

SBS미디어넷지부, 3일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해

SBS미디어넷지부, "38명 전조합원의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

[워킹보이스] 서비스연맹개혁 요구 대의원들, 독자조직 설립

[워킹보이스] 서비스연맹개혁 요구 대의원들, 독자조직 설립

“‘식물연맹’ 개혁을 위한 실질적 기구 마련” 주장 서비스연맹 대의원.노조대표자.현장조합원 결의대회

[워킹보이스] 재능교사노조, “위원장이 체결권 가진다” 결정

[워킹보이스] 재능교사노조, “위원장이 체결권 가진다” 결정

노·사, 다음 주부터 재교섭

[다산인권] 바로세우자 ! 국가인권위

[다산인권] 바로세우자 ! 국가인권위

지난 11월 25일은 국가인권위의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지난해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국가인권위의 출범을 우리는 기꺼이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축하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 척박한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과 각 국가기관의 견제로 인한 어려움속에서도 국가인권위의 1년 활동은 인권이 우리사회에서 주요한 기준임을 보여주었다는 희망섞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가 애초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해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용이 가능할 것인가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역시나 주위의 성에 차지않는 평가에 우리를 더욱 자책하게 만든다. 더우기 국가인권위 설립에 중대한 역할을 자임했고 현재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불편한 관계를 자초한 역할에서 자유롭지 않은 어느 변호사가 내뱉은 실로 충격적인 고백(?)은 우리의 이러한 자책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국가인권위의 권위주의, 관료성, 폐쇄성은 물론 인권단체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설립초기부터 법적,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건실한 기구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파트너쉽, 그리고 실천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오게 됐다.

기사 26,14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