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월 임시국회,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6월 임시국회,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6일, 254회 임시국회가 폐회됐다. 윤광웅 장관 해임안과 국적법 개정안이라는 파고에 묻혀 비정규개악안, 사학법, 쌀협상 비준안, 국보법 폐지안 등 주요 사안들은 쟁점으로 조차 제대로 떠오르지 못했다.

[논평] L벨트와 개혁세력의 비리

[논평] L벨트와 개혁세력의 비리

L벨트는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시장에 뛰어든 자본의 선택과 "권력이 시장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지배세력의 공모가 부른 암울한 기획이며, 이 공모가 중단되지 않는 한 비리와 부패의 재생산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2일부터 임시국회 열린다

2일부터 임시국회 열린다

6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정상화된다. 재보선에 의해 바뀐 각당 의석수에 맞춰 상임위 정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꿈에 따라 2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다. 당초 일정에 의하면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 정수 조정문제와 무관하게 내일(2일)부터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어제 까지만 해도 상임위 정수 조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임시국회도 없다는 식의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행담도 개발, 철도공사 유전 문제등 야당 입장에서 호재가 될만한 정부 여당의 각종 의혹사건이 산적해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국회가 곧 정상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결국 그 관측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임시국회 개원으로 시작하는 6월 정국, 오리무중

임시국회 개원으로 시작하는 6월 정국, 오리무중

비정규개악안, 쌀국감등의 굵직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임시국회가 1일 개원한다. 여소야대로 진행되는 이번 국회에서는 행담도 개발 의혹등 여러 스캔들도 다뤄지겠지만 한미정상회담, 남북장관급 회담의 결과에 따라 정국 급변가능성도 상존한다.

이갑용 울산동구청장,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

이갑용 울산동구청장,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

이갑용 울산동구청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울산지검에 기소됐다. 동구청측은 이갑용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공문서와 증빙 경리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박석준의 의학철학이야기] 신경(神經) 개념의 도입과 기

[박석준의 의학철학이야기] 신경(神經) 개념의 도입과 기

권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현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인정은 물론 그 사회와 그 사회의 바탕이 되는 자연에 대한 관계까지도 지배해야 한다.

민노당, “광주항쟁을 모욕하는 껍데기 논란”비판

민노당, “광주항쟁을 모욕하는 껍데기 논란”비판

서울시가 서울역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 홍보탑을 세우면서 ‘경축’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서울시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껍데기 논란을 즉시 중단하라”는 비판 논평을 냈다. 민주노동당은 “25년이란 세월은 광주의 과제를 빛바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광주가 우리에게 짐 지워준 과제의 무게감”이며 “광주민중을 폭도로 규정했던 사상의 근거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민주주의의 오욕인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개혁과 민생이 판을 치고 있을 뿐, 민주주의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는 말과 함께 “지금 정치권이 전시 문구를 놓고 공박을 벌이고 있을 때인지, 그럴 만큼 떳떳한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주의의 염원은 뒤로 한 채 위선적 논란은 광주에 대한 모욕으로 들린다”며 광주 앞에 좀 더 겸허해질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은 서울시가 5.18 기념탑에 ‘경축’이란 문구를 넣자 “이명박 시장과 그 수하들의 천박한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고, 서울시는 “이제 ‘경축’이란 말을 쓸 때도 되지 않았냐”고 반문하면서 “열린우리당이 고의적으로 ‘이명박 죽이기’를 위해 논평을 낸 것은 아니냐”고 맞대응했다.

뇌물과세법, 본회의 통과

뇌물과세법, 본회의 통과

“유권무세 무권유세(권력 있는 곳에 세금 없고 권력 없는 곳에 세금 있다) 비상식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어제(3일) 본회의 역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됨으로써 오는 11월부터는 정.관계 사이의 구태한 거래행각에 일정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뇌물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세무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기존의 소득세법을 개정, 뇌물수수와 알선수재가 과세대상으로 명시된다. 이로써 뇌물을 받은 사람은 몰수 추징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35%의 소득세를 물게 된다. 조세정의 실현과 부정부패 척결에 한 몫 할 것 이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일반인들의 배임수재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뇌물 및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과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던 바, 밝혀진 뇌물은 물론 과세까지 따로 징수되는 이중 처벌로 부패 비리 척결에 한 몫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사회 환원적 측면도 있다며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심상정의원은 “공평과세원칙의 실현과 정경유착 부정부패 고리 차단”을 법안 상정의 이유로 설명하고 “합법적 소득에는

거대 양당,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거대 양당,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과거사법을 통과시켰다. 누더기 신세로 통과된 이 법은 '민주인사재조사법' '애매한 국가보안법'등의 별칭을 바로 얻었다.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다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다

결국 일반 정치의 틀을 넘지 못한 선본 활동가들은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애써 아쉬운 맘을 접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겠지만, 실망하기 보다는 이후 더 많은 지역활동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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