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중앙당은 이날 정오, 여의도 전철역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오는 2월 25일을 기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정당연설회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공약파기, 관권부정선거 등을 비판하고, 시민들에게 오는 2월 25일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한 국민총파업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와 국회의 정당 해산 시도와 관련해 “애국적인 서민정당 진보당을 해산시킨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매국적 독재폭거”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며 불의한 정치탄압을 막아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군소정당의 정당등록 취소규정과 관련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군소정당 존립 보장 등을 위한 정당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위헌으로 결정된 현행 정당법을 군소정당의 존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현재의 엄격한 정당등록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법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5일 진행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대표의 공통분모는 ‘사회적 시장경제’였다. 여야 대표는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사회적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강조하며 공동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4일,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10~20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공안정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현재까지도 한국사회에서 공안, 공포정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사건이 한국사회의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이 국정원에 의한 조작, 날조된 정치공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변호인단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의 ‘소설’일 뿐이라며 무죄를 확신했다. 반면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한 전담수사팀 검사 9명은 이석기 의원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상대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대한민국 존립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지만, 구체적 내란 계획이 담겨 있지 않는 부실한 녹취록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정치구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 통과 등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 관련 정치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10시 30분,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독립 기구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이 열렸던 지난 28일, 통합진보당 당원 2명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졸한 술수라며 즉각 반발했다.
헌법재판소가 총선에서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노동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 역시 정당 설립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당법 44조 1항 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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