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큐멘터리]장애인이동권투쟁보고서 – 버스를 타자!

[다큐멘터리]장애인이동권투쟁보고서 – 버스를 타자!

+기획 :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길이 : 58분 +기획의도 :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싶다’는 요구를 위해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이동권 투쟁.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버스를 점거하고 광화문 사거리 한가운데서 사다리와 쇠사슬에 온몸을 묶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까지,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보고서이다. +시높시스 :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작년 1월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 참사를 계기로 대중교통과 장애인의 이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서울시, 그리고 국무총리 등 관련부처에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며 투쟁해오고 있다. 그러나 관련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장애인무료셔틀버스 등 오히려 장애인을 더 더욱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전시행정만을 일삼고있다. 그리고 2002년 5월 또 다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결국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하는데… – `2002 광주인권영화제 상영 – `2002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 개막작 상영 – `2002 제6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상영 – `2002 10월 울산 장애인권영화제 상영 – `2002 12월 강릉인권영화제 폐막작 상영 – `2002 서울독립영화제 상영 `CJ최우수상` 수상 – `2003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에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관련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형소법 공동행동)은 그동안 법무부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제도 확대 등 장애인들의 형사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형소법 공동행동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수사상 인권침해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온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 인권보장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의 이미지 재고를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장애인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인권팀장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자기 진술이나 자기 방어를 원활히 하지 못해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진술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상 불리하게 법을 적용받거나

[인권하루소식]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인권하루소식]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평택경찰서가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을 가해 공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국방부는 평택대학교에서 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골자로 하는 ‘미군기지 특별법 공청회’를 열려 했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 문제해결 범시민협의회(준)」(아래 시민협) 등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공청회는 무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항의하는 사람들을 공청회장에서 강제로 끌어내 경찰버스까지 200여 미터나 되는 거리를 끌고 가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 시민협 등의 발표에 따르면, 임신 6주 째인 민주노동당 오경아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으나 경찰들에 의해 사지가 들려 나갔다. 민주노동당 남정수 평택을지구당 위원장은 강력계 형사반장의 지휘 아래 공청회 연단 바깥으로 끌려나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민주노총 현호헌 평택안성지구협 부의장은 경찰버스 승강 계단에 엎어진 상태로 온몸을 가격 당했다. 이에 대해 평택경찰서 정보과 조아무개 경사는 “공청회를 못하게 난동을 부리니까 데리고 나오는 와중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진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편협하고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은 대학생 이아무개 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각각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남북 사이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국보법 폐지 흐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에 대해 직접 거론했다. 이어 “북한이 50여 년 전에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강행해 민족적

[참소리] 찬핵단체들, 부안군의회 의장 부인 폭행

[참소리] 찬핵단체들, 부안군의회 의장 부인 폭행

부안 장석종 군의장의 부인 공경애씨가 어제 오후 9시쯤 찬성측 단체소속 회원으로 보이는 4-50명의 괴한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오전 입원중인 부안읍 소재 H병원에서 기자와 만난 공경애씨는 대화를 통해 모 모임에 참석했다가 늦은 저녁 집에 귀가하자 이미 4-50명의 남자들이 집을 점거하고 날계란을 투척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장석종 군의장은 집에 없었지만 집에 도착한 공경애씨는 찬성측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주민투표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왜 번복하느냐?’며 협박을 당하고 몸이 밀쳐지는등 봉변을 당했으며 일부는 공경애씨를 향해 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공경애씨는 다행히 외상은 나지 않았지만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즉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가 됐고, 경찰은 당시 동네 목격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부안군 의회 일부의원의 주민투표 조례안 가결과 부안군의회 의장의 이송거부등 핵폐기장 유치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석종 군의장에대한 찬성측의 보복행위로 판단된다. 장석종 군의장은 의장의 승인없이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주민투표 조례안을 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수법이라며 주민투표 조례안 가결무효를 주장해왔고, 이에 대해 찬성측은 장석종 군의장을 겨냥해 협박전화까지도 해가며 압력을

[인권하루소식]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인권하루소식]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키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신청 대상을 넓히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눈에 띈다. 변호인 참여 자의적 제한 길 터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형소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가 불허되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명문화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호인의 참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긴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는 △증거인멸, 공범 도주, 피해자 위해 등의 우려가 있거나, △신문 제지, 특정 답변·진술 번복 유도 등 신문을 방해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수사담당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변호인의

[인권하루소식]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인권하루소식]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심각한 인권침해로 폐쇄가 결정된 미신고 복지시설이 감독기관의 방관 속에 신규입소자까지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3개 단체가 모인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는 지난달 31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정신과전문의와 함께 지난해 문제가 됐던 미신고 복지시설 ‘성실정양원’에 대한 2차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성실정양원은 정신질환자 등을 불법적으로 수용해 강제감금, 폭력, 강제투약, 강제노역, 횡령 등을 일삼아오다 지난해 11월 수용자의 신고와 인권단체들의 조사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올해 6월 구속됐던 손아무개 부원장이 지난달 25일 정신보건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실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한편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올 5월까지 성실정양원의 수용자 204명을 모두 다른 시설로 옮기겠다고 약속했고, 시설 측도 기도원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수용자 204명 중 지난 6월초까지 퇴소한 사람은 86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날 시설공대위의 조사에 따르면, 시설측이 제출한 퇴소명단 가운데 최소 일곱 명 이상이 다시 시설에 들어와 있었으며, 전혀 퇴소 사실이 없는 사람이 퇴소자 명단에 허위로 올라와 있기도 했다. 심지어 시설측은 신규 입소자까지 받고

[인권하루소식]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 존중하라”

[인권하루소식]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 존중하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인권교육의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 인권교육강사 양성 사업을 맡겨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지난 7월 ‘인권교육강사 능력향상과정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한 인권위는 8월 25일 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교육은 검찰, 경찰, 교정 공무원(법집행 분야)과 초·중등학교 교사(학교 분야)를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각각 2박 3일간 실시된다. 이에 대해 1일 ‘인권교육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우려와 비판을 담은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네트워크는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방송통신대 산학협력단은 ‘인권’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나,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은 전혀 갖추지 못한 기관”이라며 인권교육강사를 양성할 기관으로서는 부적격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집행 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탁교육기관을 무리하게 선정함으로써 인권위가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네트워크의 의견이다. 인권교육의 방법론적 원칙인 ‘참여형 교육’이 전체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녹아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네트워크는 “많은 주제들이 짧은 강연 형식으로 전달되면서 참가자의 감수성을 증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네트워크는 “이미 학교 인권교육 분야는 오랜 연구와 고민을 진척시켜 왔던 반면, 법집행 분야의 경우 제대로 된 프로그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인권하루소식]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인권하루소식]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한나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마저 국보법의 존속과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보법 폐지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각종 인권을 침해해 온 국보법의 본질을 온전히 남겨둔 채 몇 글자만 부분적으로 고친 개정안을 마련해 ‘생색내기’에 그쳤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7조(찬양·고무 등) 가운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을 알면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대체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조항 삭제 △참고인에 대한 구인 규정 삭제 검토 △허위사실 날조·유포죄의 형량 경감 등에 머물고 있다. 1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안정적 개정을 위한 모임(아래 개정모임)’이 발표한 개정안 역시 국보법의 폐해 중 빙산의 일각만 건드렸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개정안과 다르지 않다. 개정모임은 7조 1항에서 ‘찬양’, ‘고무’ 두 단어만 삭제하고 ‘선전’에 대한 처벌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었으며, 같은 조 이적표현물 관련 5항에서도 ‘소지’ 단어만 삭제한 채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 판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적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인권하루소식]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인권하루소식]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현재의 최저생계비로 먹고사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폭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고 결국엔 고립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7월 진행된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희망UP’ 캠페인에 함께 했던 참가자의 소감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999년 이후 5년만에 실시되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앞두고 31일 ‘최저생계비의 현실과 적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1인 가구에 36만 8226원, 4인 가구에는 105만 5090원이 책정돼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보건의료비는 1만 7463원, 교통통신비는 2만 2878원에 지나지 않는다. 동덕여대 남기철 가정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적은 액수”라며 “특히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등은 실제 가구의 지출에 기초하지 못한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순천향대 허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가 △지역별 물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애인이나 환자 등 가구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 △실제 수급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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