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사회] WTO 교육개방이 한국 공교육에 미칠 영향

[문화사회] WTO 교육개방이 한국 공교육에 미칠 영향

교육의 공공성 실종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은 온갖 특혜를 부여받는다. 학생선발과 등록금 책정, 교육과정 편성 등에서부터 교육기관의 운영을 이익획득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여러 특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내 교육법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도록 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55%가 사립학교이고, 대학의 84%가 사립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교육기관이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세우게 될 경우 우리나라 사학재단 역시 형평성과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될 수밖에 없게 된다. 아울러 돈벌이가 되는 학문만 발달할 것이고 기초 학문은 오히려 붕괴되어 갈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고교 평준화 해체, 한국 공교육 골간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개방계획서의 구속력은 국제적 법적 구속력을 말하며, 정부가 부당하게 교육시장에 개입하거나 외국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곧바로 WTO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하기에 교육개방은 교육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적 권한과 장치가 해제됨에 따라 교육의 사회적 책무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교육의 질 저하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단연코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다. 국내 진출

[문화사회] 외국교육기관특별법 – 샅샅이 들춰보자!

[문화사회] 외국교육기관특별법 – 샅샅이 들춰보자!

제2조(정의)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정부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핵심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WTO 교육개방 1차 양허안 수준으로는 외국대학 및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입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여 개방을 확대하는 장치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통하여 외국대학 및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입을 자유로이 허용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현 단계에서 갖는 의미는 대학은 물론 유아,초,중등교육기관 등 한국 공교육 전체를 개방함으로써 WTO 교육개방 수준을 확대하는 조치라는 점이다. 아래 제11조에서 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만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안은 외국교육기관을 국내법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그야말로 초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이 형태상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해도 국내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벗어나 있게 되면 영리추구 목적의

[문화사회]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 사실상의 전면 교육개방

[문화사회]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 사실상의 전면 교육개방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추진 과정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지난 해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후 12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 발의로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법률예정안의 발표에서부터 입법예고까지의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안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배재해왔다. 특히, 첫 번째 공청회에서는 전교조 측의 발제문을 임의로 삭제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보여 참여했던 교육주체들의 항의에 직면하기도 했다. 결국 첫 번째 공청회는 무산되었고 교육부는 다시 11월 25일 2차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이 역시 법안에 반대하는 측의 토론자는 아예 배제한 채 진행되었다. 이렇게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졸속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교육부는 12월 26일 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결국 교육 주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올해 6월 15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에게 특별법의 정확한 내용도 알리지 않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법을 추진한 것도 모자라 현재 인천 송도를 비롯한 용산, 수원 등에서는 법안이 채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근본부터 잘못되었다.- 합헌성과 실효성에 위배 법률안의

‘최후의 주거지’ 쪽방에서의 하룻밤

‘최후의 주거지’ 쪽방에서의 하룻밤

'최후의 주거지'라 불리는 쪽방은 어찌 보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동안, 국가를 대신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쪽방을 지켜주세요

쪽방을 지켜주세요

‘열악하다’는 표현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쪽방. 하지만 그 곳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극빈층 사람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다. 거리로 나가기 전, 혹은 거리에서 돌아온 후 그들 스스로 ‘지불가능한’ 유일한 주거 형태인 쪽방은, 이토록 열악할지언정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의 권리, 소중한 자기만의 방인 것이다. ‘최후의 주거지’라 불리는 쪽방은 어찌 보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동안, 국가를 대신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쪽방을 ‘녹지 조성’을 명목으로, 적절한 대책 없이 철거해 버린다는 것은, 고령이거나 병약한 사람들이 상당수인 쪽방 거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아 하루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빈곤층 스스로 지불 가능한 영구임대주택의 재고가 전체 주택 재고 대비 1.5%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주택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4인 가구 최저 면적 11.2평, 전용 부엌 및 화장실 확보, 적절한 환기, 채광 및 냉난방 설비’

“노무현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말자”

“노무현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말자”

‘파병 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민지네(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네티즌모임)가 제안하고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기획한 만민공동회는 단체 회원과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하였다. 10일 오후 4시 10분부터 약 1시간30분 가량 노래와 발언 등 집회를 진행한 만민공동회 참가자들은 집회 후 탑골공원에서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의 평화대행진이 열리는 종묘공원까지 ‘파병 철회, 노무현 퇴진’을 외치며 행진하였다. 만민공동회 공동 주최측은 집회 제안 배경으로 “지난 6월 26일, 6월 30일, 7월 3일 전국동시다발 범국민추모대회가 행사 참여자들의 의지와 요구를 담아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기존 촛불집회 형식에서 탈피한 파병반대 집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행사를 주도한 국민행동의 투쟁 방식과 집회 내용은 김선일 씨의 죽음을 방조한 노무현정권과 그들의 파병 강행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는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는커녕 분노를 관리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별음자리표의 공연과 함께 사회를 맡은 이준하 민지네 회원은 “대통령 사과는 파병 철회이며, 파병을 강행할 경우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우리의 행동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를 결의한 사람들이라도

“쪽방은 최빈곤층 최후의 주거공간”

“쪽방은 최빈곤층 최후의 주거공간”

7일 2시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에서 ‘2004년 빈민 현장 활동'(빈활)을 진행 중인 5개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10월 27일 영등포구청은 녹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영등포1동 쪽방지역의 180여 개(거주인 160여 명) 쪽방들을 철거하였고, 최근 언론을 통해 인근 영등포2동 철거 계획이 보도되고 있다. 현재 영등포역 인근에는 550여 개의 쪽방에 5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3년 전에 비해 1,271개가 증가한 4,247개의 쪽방이 형성되었고, 전국적으로는 9,030개에 이르고 있다. 작년 영등포1동 지역 쪽방들을 철거할 때 영등포구는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에 한하여 1인 가구 기준 ‘420만 원의 이주비 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선택”을 이주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빈곤 생활자인 쪽방 거주자들 중 상당수는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며,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주 비용을 보상받은 이들은 대략 60%에 불과하다. 또한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받는다 해도 이들에겐 최하 700여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 결국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쪽방 거주자들은 보상을 받는다 해도 쪽방 이외의 주거지를 확보하고,

“학문 종속성 탈피, 진보운동과 연계되는 좌파 대학원 추구”

“학문 종속성 탈피, 진보운동과 연계되는 좌파 대학원 추구”

오세철, 김수행, 강내희, 홍훈, 최규진, 황선길 등 20여 명의 좌파 교수 연구자들이 [사회과학대학원 설립 공청회]를 열고, 목표와 설립 과정, 내용 토론을 진행했다.

[르포]쪽방, 1평 안의 사람들

[르포]쪽방, 1평 안의 사람들

가출, 쪽방, 빽차 방황하는 유년기의 소년들이 한번씩 겪는 흔한 경험처럼 나 역시 어린 시절 가출의 경험이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쯤이었을까?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리라”며, 맨발로 집을 뛰쳐나간 적이 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나서니 갈 데가 없더라. 그나마 위로가 된 것은 집을 뛰쳐나오기 직전 그동안 꼬불쳐 놓았던 비상금 이만 원 정도를 챙겨 나왔다는 것. 그때 나에겐 큰 돈이었던 이만 원만 믿고 난 내 생애 처음으로 가출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첫날 밤이 찾아왔다. 밤 동안 지낼 곳을 찾아야만 했다. 14살 짜리 중삐리를 받아주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고, 또한 숙박요금은 가출자금을 한번에 투자해야 할 정도로 내겐 큰 액수였다. 고민을 하던 중 나 보다 일찍 가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녀석의 경험담이 생각났다. 당시 녀석은 가출기간 동안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쪽방’이라는 곳에서 잠을 잤는데, 방값이 하루에 천 원 정도라 했다. 그거였다. 하루 천원이면 최대 20일. “앗싸!” 난 그 ‘쪽방’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현재도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월곡동에 있는 쪽방촌에 도착했다. 천 원을

AIDS 감염인으로 사는 것, 인권 침해 차별 낙인

AIDS 감염인으로 사는 것, 인권 침해 차별 낙인

전 세계에서 2004년 한 해에만 4000만 명이 에이즈에 걸려 죽는다고 한다. 이들은 비싼 약값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을 주최한 에이즈 인권 모임 ‘나누리+’의 변진옥씨는 “환자에게 소중한 치료제인 약을 복용하는데 있어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화의 미명아래 환자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약사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지금의 의약품은 약으로서의 가치보다 자본의 논리와 상품의 논리에 의해 거대 제약자본이 주무르고 있다”고 제약자본을 규탄했다. 윤가브리엘 에이스 인권모임 ‘나누리+’ 대표는 에이즈 환자와 감염인에게 아무런 지원 정책이 없는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윤가브리엘 대표는 “에이즈란 질병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과 편견만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에이즈 환자나 감염인으로 사는 것은 인권침해와 차별, 도덕적 타락의 결정체라는 낙인을 떠 안고 사는 것”이라며 “이렇게 잘못된 편견과 막연한 공포심만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에이즈 감염 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은 곧 사회적 죽음을 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윤가브리엘 대표는 또 “에이즈가 문란한 성관계의 결과가 아니라 단지 안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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