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산인권] 수원남부서 면회시 계구착용 국가인권위 진정

[다산인권] 수원남부서 면회시 계구착용 국가인권위 진정

지난 15일 수원남부경찰서가 유치장 면회자들에게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우는 등 계구착용으로 인권침해를 가한 것과 관련(다산인권174호 참조), 김병융 건설산업연맹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센터 사무국장이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김사무국장은 “수원남부경찰서측이 30시간 동안 면회를 금지했으며, 면회 시 수갑을 채우는 등 계구착용을 해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국가인권위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를 구제해달라는 진정서를 준비 중이다. 김사무국장은 진정서에서 또한 “경찰이 유치장에 감금시킬 때 연행자들의 팔목에 매직으로 1, 2, 3,,,,등으로 숫자를 써 신원분류를 했다”면서 “당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시된 채 가축으로 취급당하는 심한 수치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사무국장은 ‘경찰이 인권존중의 공무집행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3조2교대 유지 위해서도 인력충원은 필요합니다”

“현행 3조2교대 유지 위해서도 인력충원은 필요합니다”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 이틀째. 이명박 시장은 지하철 노동자들의 인력 충원 요구가 무리한 요구라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가 죽든 말든 시민이 위험하든 말든 지하철만 가면 된다는 식이다. 지하철은 70% 이상이 교대제 근무를 하는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이미 교대제의 문제점이 인간의 수명 단축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불가피하게 교대제를 시행할 경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노동자의 건강 훼손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교대제가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노동자의 건강이 시민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대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산업의학 전공의로 연구조사와 외래환자 치료를 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유정옥씨를 만나 들어 보았다. “좋은 교대제는 없어요. 노동시간이 너무 적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많잖아요? 적당하게 일해야 건강에 좋다는 말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적정한 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대제도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어요. ILO나 선진국에서는 정부기관이 교대제 권고안을 내는데 ‘견딜만한, 덜 해로운 교대제’로 표현합니다. 즉 좋은 교대제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결국 교대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정옥씨는 좋은 교대제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인권하루소식]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인권하루소식]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국가보안법은 법이라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법인 것처럼 생각해 스스로를 옥죄어 왔다”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는 송두율 교수는 37년 만에 고국땅을 밟은 자신을 지난 10개월 동안 감옥에 보내고,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자에서 파렴치범까지 몰고 갔던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던 송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1일 오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는가’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 내렸다. 다만, 91년부터 94년까지 5회에 걸쳐 ‘북한으로 탈출’한 것과 노동당 가입여부와 관련해 황장엽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를 사기미수로 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장엽의 진술과 김경필의 대북보고문, 피고인의 저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등의 내용을 검토해보건대,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하기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송 교수가 외국인인 점, 북한당국에서 공식적인 선출이나 공표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수긍할 수

[인권하루소식] [김종서의 인권이야기]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인권하루소식] [김종서의 인권이야기]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하루 사이에 전해진 두 가지 소식에 우울함과 희망이 교차한다. 먼저 이라크에서 저항단체에 의하여 납치되었던 필리핀 인질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졌다. 그리고 이제 막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요 혐의가 부인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핀의 철군결정을 두고 말이 많다. 테러범들에 대한 굴복이라는 평이 있는가 하면, 전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으며 철군 결정은 정당하다는 평도 전해졌다. 철군 결정과 이에 따른 인질의 석방을 바라보는 미국과 필리핀의 시각이 어떻든 간에 이런 소식을 접하는 한국인의 마음은 착잡하다. 역시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되었던 김선일 씨의 피살 소식이 전해진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김씨 피살에 대한 책임 문제도, 파병의 정당성 문제도 적어도 언론의 관심에서 거의 지워졌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전해진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의 철군 결정과 그에 이은 인질 석방 소식은 결국 김선일 씨의 죽음을 가져온 것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김선일 씨의 피랍 당시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 정부가 신봉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남한 사회, 이제야 자기최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남한 사회, 이제야 자기최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송두율교수 석방되던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21일 송두율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송두율 교수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며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송두율교수가 저술활동과 통일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반국가단체를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와 반국가단체로 탈출했다는 혐의 등 송두율교수에 대한 핵심적인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5차례에 걸쳐 ‘밀입북’한 점과 황장엽씨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 미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두율교수의 저술활동이나 남북학술회의 개최 등 활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려면 주도적인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활동을 담당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저술활동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내용이 북한에 편향된 점은 인정하나 이것이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유력 일간지 등에 공개적으로 표현되어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통해 여과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술활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의 적용이 저술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남용이 우려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백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자유무역협정, 각국의 자율적인 문화 정책의 걸림돌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자유무역협정, 각국의 자율적인 문화 정책의 걸림돌

한·칠레 FTA 자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협정은 기본적으로 WTO 지적재산권협정(이하 TRIPS)에 기반을 두고 TRIPS 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가능하게 했으며, 상표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추가 조항을 두고 있다(이를 TRIPS plus 방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칠레 FTA를 시발로, 한·일 FTA, 한·싱가폴 FTA 등 추가적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FTA 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보호가 점점 더 강화될 전망이다. FTA, 이용자의 권리 제한 우려 FTA의 지적재산권 조항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주자유무역지대(이하 FTAA)의 지적재산권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다. WTO TRIPS는 1995년 발효됐는데, FTAA는 95년 이후의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96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채택한 저작권 조약과 실연음반 조약이다. 이 두 조약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명 ‘디지털 신조약’으로도 일컬어진다. 구체적으로는 ▶공중전달권(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것을 공중전달권으로 규제할 수 있다) 부여 ▶암호를 깨는 기술이라든가,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조항 ▶컴퓨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죽은 자의 인권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죽은 자의 인권

몇해 전 대인지뢰금지운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다. 당시 지뢰금지운동을 하던 운동모임에서는 다리나 팔이 잘린 피해자들의 사진을 모아 사진집을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함께 활동하던 친구와 논란을 벌인 일이 있다. 논란의 출발은 ‘과연 피해자들의 잘린 다리와 상처를 사진으로 찍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것이었다.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질문을 받은 뒤로 한동안 나는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고통받아온 피해자의 몸을 운동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왠지 옳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뢰피해자의 고통과 삶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이 사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하건대,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떤 입장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하기를 멈추었고, 그 사진을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전시하고 운동했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이와 비슷하게 ‘피해자의 몸을 담은 사진’이 공개되는 일을 여러 번 접하게 됐다. 미군에게 처참하게 희생당한 어느 여성의 주검사진, 장갑차에 깔려 목숨을 잃은 중학생들의 주검사진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인권하루소식]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인권하루소식]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특히 옥중사한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 전향 장기수에 대한 북송 권고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된 논란은, 허원근 일병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의문사위원회의 갈등으로 증폭되더니, 마침내 의문사위원회 일부 조사관에 대한 전력 시비에 이르러 색깔론 본래의 모습을 띤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일부 보수언론의 일부 사실에 대한 왜곡 및 과장으로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제3기 의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참 논의중인 점을 고려하면, 의문사법 개정을 저지시켜 의문사위원회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보수세력과 그 뜻을 앞장서서 실현시키려는 보수언론의 합작품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민주화 운동 관련성에 대해 우선 옥중사한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과 전향 장기수에 대한 북송 권고 기사부터 그렇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켰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색깔논쟁을 부추겼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전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즉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관한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인권없는 국제에이즈회의- 글로벌 빌리지에 갇힌 저항을 확산시키자!

인권없는 국제에이즈회의- 글로벌 빌리지에 갇힌 저항을 확산시키자!

15회 국제에이즈회의의 프로그램을 설명해 놓은 안내서가 백과사전 2개 분량이었다. 그러나 1000달러(약120만원)을 내지못한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백과사전 부록처럼 곁들여진 손바닥만한 안내서 속에 소개되어 있었다. 1000달러를 내고 참석한 사람들은 화이자가 제공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베링거 인겔하임에서 제공한 가방을 메고,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큅에서 제공한 이름표를 달고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길리어드가 제공한 셔틀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간다. NGO와 환자들이 획득한 글로벌빌리지에는 마약사용자, 어린이, 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부스가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가 회의장에 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동안 NGO, 환자, 활동가들의 저항을 받아왔던 경험이 있는 국제에이즈회의는 글로벌빌리지를 허락한 대신 이들의 저항을 글로벌빌리지 안에 가둬놓았을 뿐이었다. 14일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자 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있었던 메리로빈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이 결여된 회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나누리+ 대표인 윤가브리엘은 이번 회의는 환자를 위한 공간은 없고 오로지 제약회사, 정부관료, 과학자들만의 공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공간에서 나누리+는 우리의 요구를 어떻게 표출해야할지 난감했다. 제약회사, 각 국 정부관료, 과학자, 국제지도자들이 1000달러로 환자들과 활동가들의 출입 자체를 막은 채 자신들끼리 2000여개의 회의를 하는 그

[다산인권] 수원남부서, 유치장 면회자 수갑 등 계구착용

[다산인권] 수원남부서, 유치장 면회자 수갑 등 계구착용

15일 수원남부경찰서가 유치장에 있는 이들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운 채 면회를 실시, 경찰이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이날 오전, 용인 동백지구현장에서 파업에 참여했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4일 연행된 건설노조조직가들을 면회하러 간 건설노조활동가들은 “연행된 조직가 3명이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수갑까지 차고 면회를 나왔다”면서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경찰서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경찰측은 ‘규칙에 따랐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결국 면회자들에 대한 계구착용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수원남부서에서 계구착용은 면회하러 나가는 유치장내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연행된 건설노조조직가들은 “이날 오전 연행된 일반인들도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채 면회하러 갔다가 강력한 항의가 있고 나서 오후부터는 계구착용 없이 면회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수원남부서 청문감사관실 담당자는 “경찰청훈령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22조에 의하면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이 도주, 폭행 또는 자살, 자해 등을 할 염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유치장내에서도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 정당한 집행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활동가는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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